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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 어릴적 못먹는 음식 중 하나는 삶은 가지, 삶은 호박, 그리고 밥반찬은 부득이 비빔하여 먹기도 하지만 단일 식음으로 입에 대지 못하였던 현재도 힘들긴 하지만 약수터에서 먹는 탄산수는 정말이지 뭐라고 할까요... 음.. '쇠맛'ㅎㅎ
이실장이 느끼는 탄산수는 진정 어렵게만 느껴지던 탄산수 하지만 이실장이 즐기는 단탄산수 '콜*','사**','환*'등은 즐기다 못해 애음하였는데 최근에는 '트**'라는 탄산수에 매료 되어 현재도 잠을 잊기 위해 탄산수와 함께 일기를 이어갑니다.

혹 '보이스'라는 케이블 티비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각종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센터의 긴급출동 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인공 중 112센터의 센터장인 여자주인공의 특수한 능력 .. '청각' 미세한 소리를 통해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스릴러 물에 이실장 잠도 잊고 밤을 꼴닥 새고 출근을 합니다.

신**법무사님의 사무실을 방문 하기 위해 서초 법원을 찾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터라 아직은 준비 중에 있는 사무실.. 여러가지 법률적 자문도 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사무장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네요.. 사무장님 친구분께서 대검찰청 공안 사무관으로 근무 하고 계셔서 금일 점심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군요. 함께 신**법무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 하고 또한 이실장은 신**법무사님을 통해 집행관련 법안과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에 대한 자문또한 구하는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서두르면서 이사무장님이 급히 연락을 주십니다.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친족간 금전 채권.채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과 상담 스케쥴이 있다고 하시는 군요. 2시경 미팅을 예정 하셨으나 이실장 법무사님과의 담화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요.. 30분 정도 늦게 미팅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사연을 이어 갑니다.
조카분에게 10여년 전 6500만원 가량을 차용 해준 사실로 인해 현재까지 돌려 받지 못하여 최근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결정, 그리고 채무자 조카가 이혼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 그리고 의심이 증폭 되는 부분인 현재 채무자 조카의 전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장이 사실 조카가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전 배우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및압률명령 결정, 그리고 전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등.. 현재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 본안사건인 '추심금청구의 소'에 대한 상대방 대리인의 '답변서'를 이실장이 접합니다.

쉬이 판단키 힘든 사안입니다. 과연 추론 만으로 상당한 정상은 참작 할 수 있으나 명확한 입증이 불가 한 관계로 기실 상대방 답변에 기인한 변론에 임한 다면 장담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이실장 회의적 답변을 드립니다.

추심팀 박팀장님이 이실장을 호출 합니다. 실화 사건으로 조카뻘 되는 이웃 자제분이 담주 월요일 법정에 서야 한다는 군요.. 급한 나머지 서둘러 자문을 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기위해 명일 사무실을 내방 하시겠다는 군요. 잠간 서울 나드리를 즐기려 하였는데 .. 하루 왠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이실장 녹초아닌 녹초가 되어 사무실을 들어 섭니다. 이번 달 내도록 신변호사님께서도 일정이 여유가 없으시네요. 주말에는 홍콩 출장을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모든 서면 준비를 주중 밤을 새워 마무리를 하셔야 하시는 군요.. 국제적인 분 이실장이 넘 괴롭히는 건 아닌 지 모르지만.. 전법민 가족 여러분 신변호사님께 한말씀 힘좀 주세요.. 젊을때 고생은 사서하는 것라고 ㅎㅎㅎ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어려운 이를 돕고 희생하는 것이 마냥 보람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느끼실 듯 합니다.

이실장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답변글을 올리 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핑계만 대어 봅니다. 하지만 사연 한글 한글 꼼꼼이 리서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혜안을 드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이실장 .. 조금 바쁜 스케쥴로 답변이 부족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 울 밴드엔 멋진 노랑우산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실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일 하루 좋을 날 되셨기를 바라구요.. 이실장 오늘 퇴근 합니다. 내일 뵐께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은 형태를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바로 두 번째 청구를 법원이 심판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한꺼번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 청구는 한쪽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한쪽은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두 청구의 기반이 되는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5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