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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궁금해 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가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괜스레 우울해 지는 것은 이미 의뢰인게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한 다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이미 주관적 견해로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잘못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해나 소견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위한 보조 적 역할 과 답변만을 얻기 위함으로 법률적 소견과 객관전 판단은 그러할 진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한 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 바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 결국 아쉬움이 남는 상담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법'은 악용하는 것이 아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점 꼭 전법민에서 만큼은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이 이릅니다. 아침 운동이 맑은 날씨로 가벼운 탓인지 평소와 다름 없는 준비로 집을 나서지만 .. 출근 길 시간이 평소 보단 많이 이른 시간입니다.
우선 그동안 쌓인 황사먼지를 털어 내기 위해 애마를 손세차 하시는 사장님께 인도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전, 오후 종일 서면에 집중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잠깐 딜레마에 빠진 사건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관련 오**의뢰인님 사건과 청주 노**님 '면책확인의 소' 두 사건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두 사건 다 서면을 쓰는 것은 간단 하지만 문제는 해당 사건들이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사건이라 과연 이실장이 손을 어떻게 데어야 할 지 고민 해봅니다. 하지만 반나절의 고민이 금새 해결이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기에 단순히 이실장 소견으로 서면을 써 드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나 답변이 있을 시 이어 지는 사건 까지 도움 드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쉬이 도움 드릴방법이있군요.. 신**법무사님께 도움을 요청 합니다. 도움 드려야 하나.. 소가 진행 되는 동안 계속 해서 진행을 도와 주시기로 하고 사건을 이관해 드리기로 합니다. 도움 주신 신**법무사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교포분이 사무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이사무장님과 전화 상담 후 사무실을 방문 해 주신 분들이군요. 잠시 참지 못하여 온가족이 연루된 쌍방폭행 및 상해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신분으로 자칫 강제추방의 위태로움에 놓여있군요. c-38관광비자인 관계로 문제는 벌금형 이상이면 당장 강제추방을 염두에 두고 있군요.. 이 사건 가벼운 말다툼이 와전 되어 아버님, 누님, 그리고 본인까지 상대방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서 다친 경우이고 또한 상대방 역시 상해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방 단순폭행으로 합의 하여 종결함이 옳은 듯 하지만 협의 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들도 교포인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국적을 취득 한 듯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형사합의를 위해 검찰의 조정을 청구 하여야 할 텐데 최소 기소유예로 방어하지 못한 다면 강제추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실장이 도움 드리기위해 상담을 이어 가지만 쉬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군요. 변호인을 선임 하기 이전 현재의 어려움을 관할서에 도움 청해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청원 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부득이 변호인을 선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분 모두 가족이고 또한 한분이라도 강제추방 된다면 다시 입국이 불가한 경우이므로 쉽지 않은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서를 확인 하고 이실장 도움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 보기로 하고 우선 가족들과 상의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내일은 강남에 출장이 있는 날이군요. 지난 금요일날 뵈었던 박**님과 상담을 신법무사님 오픈 사무실에서 뵙기로 하였네요.. 신법무사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방문 드릴 계획입니다. 좋은 결정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실장 오늘도 많은 상담을 이어 가지만 늘 아쉬움은 정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만 더 있다면 좋으련만 하는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신청사건은 언제든 부담없이 이실장에게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법민을 위함이라며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잎이 보채는 군요.. 오랜 만에 맛난 저녁 준비 해 두었다고 퇴근을 채근 합니다. ㅎㅎ 모처럼 와잎을 위해 퇴근을 서둘러 봅니다.
전법민 여러분~~ 한 주의 반이 지나는 군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였음을 믿습니다.
이실장 내일도 전법민 가족들을 위한  노랑우산 활짝 받쳐들고, 푸르른 맘 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