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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모처럼 넘 맑은 아침입니다. 맑고 화사한 오전 러닝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이실장만의 힐링입니다. 숨이 넘어 가는 순간 성취하는 느껴 본자 만이 알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 여튼 기분 좋은 시작 ..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애마를 이용함에 따라 ㅡㅡ;; 잠깐 와잎과 차때문에 신경전이 벌어 집니다. 위험하게 영이에게 차를 내어 준것도 .. 그리고 이리 스케쥴이 있으면서 와잎 오후에 출근 해야하는데 차를 가져 가야함을 탓 합니다. ^^ 조용히 얄밉겠지만 미소로 대응 하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전은 사무실로 수원권선동 권**어머님과 동 사건 추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도와 주기로 한 날입니다. 10분 정도 늦게 삼실에 도착 하신 분들은 역시나 동년배의 어머님 한 분과 미혼의 따님도 함께 오셨네요. 넘 쉽게 속은 상태로 많은 금원의 피해 가 있었던 터라 이실장.. 마음이 쓰입니다. 결국 어떤 결론일 지는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주말을 반납한 만큼 조금은 냉정히 사건을 돌아 보려 하였는데 결국 내려 놓습니다.

많은 돈 보다 어린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지금껏 마음 앓이만 하다 결국 돌이켜 본인 때문에 따님에게 까지 상처를 준 것이 안타까움인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십니다.

방법은 일깨우지만 어디서 부터 도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결국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야 함인데 이실장 시간이 허락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신 할 수도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사정들이건만 대리인을 선 임 할만큼의 여유도 없으신 분 들이라 어찌 도움을 .. 한분 한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이실장의 의견과 방법에 같이 하시겠다면 도웁기로 하고 자리를 파합니다.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사무장님과 안산으로 향합니다.
안산 법조타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하나바** 송**본부장님과 박**대표님과 미팅이있습니다. 그일 초청은 이사무장님의 주선으로 자리를 하였습니다.
14:00분 법조타운 5층 **4호 입구부터 보완이 철저 하군요.
인터폰을 한 후 곧바로 문이 열립니다. 본부장님과 박대표님께서 마중을 하십니다.

또다른 슬픔이 있군요. 이 사연을 어찌 올려야 할 지 모르지만 이실장의 눈과 마음에 꽂히는 진실은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자리에 그 글을 올리지 않는 다면 속깊이 쌓인 진실이 이실장을 가위 누를 듯 하여 조심스럽게 이사연 연재 하려 합니다.

이사건을 견인 해주신 분은 송**본부장입니다. 그러나 이사건 본인은 박**대표님입니다. 오십대 초반의 여성 분으로 처음 뵐때 부터 병환이 있으신듯 전신에 풍기는 이미지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현재 불치의 병의 앓고 있으며, 작은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사무살에 들어 서면서 휠체어에 앉은 가녀린 소녀분이 눈길을 잡습니다.

사연은 따님의 사연을 서론 합니다. 2012년 경 따님 역시 불치의 병으로 서울 **병원에서 14시간의 사활을 다투는 수술 끝에 현재는 하반신 마비와 말도, 음식도 씹어 삼키기 힘들 만큼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연이 있습니다. 동 병원에서 박**대표님도 동일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하여 수술에 임하였지만 따님은 당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 그런 상태에서 수술리 있었고 현재의 상태로 .. 이후 병원과의 합의로 일부의 보상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나몰라라 식의 병원측 태도에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따님의 재활 문제로 현재 집은 서울에 배우자님과 두 자녀분이, 그리고 안산에는 박**대표님과 따님이 생활 하면서 현재의 사업을 송**본부장님과 어렵게 이어 가고 계시는 군요. 문제는 이런 가운데 종전 사업에 참여 하였던 연구실과 전 대표 들의 횡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맞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자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을 까 걱정 도 해보지만 문제는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불치의병에 대한 마지막 치료를 기대 하기 위함이라는 .. 사업의 모토가 되는 일본*****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계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진퇴 양난.. 이실장이 잠시 고민 해 봅니다.

스케쥴과 플랜을 형성 해 보지만 . .. 더 아픈 현실은 시 사건의 내막에는 또다른 숨겨진 사실이 있음을 직감 합니다. 향 후 이사건 이어 가면서 재차 숨은 그림자는 헤쳐 볼 것이나 무엇보다 선임조건에 따를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
수임비 상한가를 제시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기에 .. 조건을 제시 하고 이를 수긍합니다. 그리 선임계약서를 작성 한 뒤 자릴 파합니다.

숨겨진 사실은 이실장 마음에 새겨 둔채 오늘은 자릴 파합니다. 다시 사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하겠지만 이 사건은 다른 방향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 해결책을 따로이 하느냐가 .. 더 큰 파장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겠지만 어느 정도 이사건에 이실장을 소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발 이라는 바람을 .. 해봅니다. 이사건 사연을 계속해서 연재 해 드리겠습니다.

삶임 그댈 힘들게 할 지라도 꿈은 늘 꾸시기 바라며, 희망을 놓치는 이가 되지 않길 바라며.. 두 모녀분의 기적을 기도 해 드립니다. .. 간절히~~

휴~~ 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과 같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로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와 (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각각 일실이익에 대한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사망의 경우, 환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환자가 향후 몇 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확정하고, 향후 얼마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동연한)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받던 급료에 승급률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의 구간별로 계산하고, 평균여명기간동안의 생활비등 필요경비를 공제(30%)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상해에 의해 신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아예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실수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의료과오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의 일용임금의 50%에 불과한 수입을 얻게 된 경우는 종전의 월수입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의 50%를 공제한 금액이 환자의 일실수입이 됩니다.

일실이익 청구의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에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문제가 남는데, 실무상으로 호프만수치(단리연금현가율표)를 곱하여 구합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자측에도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