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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거미줄 같은 미로속을 헤메는 듯 한 느낌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실장의 머릿 속을 헤집는 듯 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해 힘들 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 보다는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선행 사건들의 스탠바이만 해둔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차로 조여 드는 서면들의 연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요즘처럼 손이 모자랄 때면 하루 정도 25시간 한시간만 더 긴 하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올려 봅니다.

오전 일찍 부터 일이 엉클어 집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강서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 서면을 마무리 하고 금일 쯤 법원 접수를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9년 경 국민은행으로 부터 물상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으로 인해 .. 2011년 경 대출받은 채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군요. 금일 물상보증 된 담보 목적물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해당 대출금을 변제 후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은행 측에 말소등기를 요청 하였으나. 포괄근담보대출로 인행 묶여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듯 합니다.

문제는 90세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관세사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부 명의의 부동산인데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인해 현재 권리행사가 불가능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과 도움을 요청 하지만 이실장이 판단 할 수있는 것은 2012년이 후 근담보대출의 불가 함을 사유로 이 물상보증의 고리를 깰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
명일 관련 계약서를 은행으로 부터 협조 요청받아 이실장에게 송부 해주시는대로 도울길을 찾아 보기로 합니다.

급하게 온 연락을 받고 급히 강서 공항동.. 김포공항 국민은행 출장소로 단숨에 올라 갑니다. 정확히 2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지만 마다치 않고 달려간 터라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금일 오후 2시엔 안산법원 이**님의 공판과 현재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박**대표님 그리고 다시 7시경 (주)다* 홍**대표님을 뵙기로 하였기 때문에 급히 사무실로 복귀 합니다.

강원도 출장 스케쥴을 위해 돌아 오는 길 최**님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출장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상의 하지만 .. 정작 본인께서 시간을 내어 사무실로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ㅡㅡ;; 또 스케쥴이 엉기는 군요. 사무실에 복귀 하자마자 안산 백**관재인 사무실로 답변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금일 서면은 중단 한 채 .. 강릉에서 도착한 최**님을 뵙습니다. 과거 생각치도 못한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본인 명의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정확히 5년 만에 2500만원 및 기간 동안의 이자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청구 사건이 제기가 되었군요.

청구이의를 해야 할 지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연장 하여야 할 지.. 고민 하며 .. 온통 시간을 할애 합니다. 무엇보다 이실장의 힘든 여정을 위해 정말 먼길 하신 의뢰인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 주신 부부의 사건도 상담을 이어 갑니다. 과거 명의신탁으로 인해 진 채무가 거의 30억에 가까운 금원이군요. 방법을 일반회생으로 찾으시는 군요. 현재 본인의 급여가 300만원에 가까운 금원이기에 해결 키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군요.. 하지만 해당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선 합리적 변제금이 예상 되어야 하지만 .. 법률구조공단 측에선 일반회생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현실적 대안을 마련키 힘든 사정입니다. .. 그러나 .. 이실장이 판단 컨데 위 사건은 일반회생으로도 해결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통해 사안을 해결 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관련 사안을 안내 해 드린 뒤 바로 강릉 최**님과의 마무리 상담을 한 뒤 선임서를 작성 하신 후 강릉으로 급히 회향 하십니다.

이사무장님의 도움을 얻어 급하게 안산지원으로 향합니다. 박**대표님을 뵙기위해서입니다.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을 금일 상담으로 확신을 굳힙니다. 현재 볼모아닌 볼모가 된 박대표님을 현실에서 도와 구해야 함인데 문제는 그 가운데 놓지 안고 있는 최**본부장.. 대표라는 구실로 박대표와 불쌍한 따님의 불치병의 치료를 미끼로 그들의 보상금과 그들이 보험사로 부터 받은 보험금 모두를 그리고 박대표 따님의 의료사고 합의금 마져도 .. 심지어는 전세보증금 대출금 까지도 피해를 주었건만 현재는 불쌍한 이들을 이용해서 현재 소송을 통해 얻는 보상금 까지도 미끼를 삼고 있군요.

그저 자신의 난치병을 물려 받아 현재는 돌아 올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심지어 먹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따님에게 짐이 된 자신의 아픔을 물려준 죄로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잡기위한 노력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입바른소리로 이실장 꾸짖어 일깨울 순 있지만 이미 박대표 자신도 잘못됨을 알지만 돌아 설수 없는 것은 거짓된 희망일지라도 .. 이마져도 없다면 삶을 이어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솔직한 말 입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실장 넘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 하였다면 할 만큼의 안타까운 사정을 .. 이실장 언젠가 두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 하여 우리 전법민 가족의 사랑을 얻기위해 작은 모금을 요청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후일 그들을 위한 작은 성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주)다* 홍**대표님을 금일 뵙지는 못하지만.. 메일링으로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좀 더 논의 하기로 합니다. 우선 검토 한 이후 재차 미팅일을 잡기로 합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을 아껴 쓰면서도 엉클어진 스케쥴 덕분에 집중해야할 사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중국 출장 스케쥴을 마치고 돌아 오신 변**사범님의 사건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준비 해야함인데.. 잠시 텀 을 둔것이 조금 급하게 되었군요. 금일 밤을 새워서라도 초안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오늘 일기는 이쯤에서 정리 합니다. 내일 부턴.. 밀린 서면 빨리 정리하고 와잎 휴가스케쥴에 맞춰 잠까이라도 머리를 식혀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하였는데, 정리해고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답 변】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엄격한 상황 아래에서 허용되게 됩니다.

【해 설】

1. 정리해고란 무엇인가요?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엄격한 상황 아래에서 허용되게 됩니다.

2.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근로기준법 제31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 예를 들자면,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② 대법원은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생산성향상,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해고회피의 노력

①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3) 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과 공정성

① 해고할 근로자는 감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체 근로자 중에서 선별하되, 감원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와 직접 관련되는 근로자가 수행하여 오던 근로와 상호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하는 일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만이 실제의 선별대상이 되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② 해고대상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 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순서로 선별해 나가야 합니다.

③ 그러나 순전히 근로자들의 생계 수준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합니다.

(4)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①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②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4항)

③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 절차적 요건을 입법적으로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5) 우선 재고용(근로기준법 제31조의2)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기업의 인수, 합병(M&A)과정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①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져 사업이 양도, 양수 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도 자동승계 하여야 하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따라서 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화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로 기업간 M&A가 활성화 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책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③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만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는 경우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1조,제31조의2,제3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