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 냐구요.. 눈꺼풀을 떼기도 힘들게 온몸을 뒤척이며 찾은 휴대폰 속 시간은 새벽 2시를 달리고 있군요. 어찌 된 일인지 점점 시간을 안배하기가 힘들 만큼 익숙치 않은 혼돈의 시간흐름 속에서 이실장 요즘은 정말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깊이 잠들고 .. 그리고 깸과 취침을 연속 합니다.
잠시 일기를 고쳐 적으며, 이미 정신과 몸음 깨버린 상태로 간단히 놋북으로도 작업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서면을 정리 하고 전자로 접수 해야 할 사건과 우편접수 해야할 사건들을 분리 해서 정리 해둡니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합니다. 오전내내 준비했던 서면들을 하나둘 법원으로 접수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일 내방 하시기로 했던 (주)대**건설 이**차장님의 사건 상담을 위해 기본적 안내서면을 준비 합니다.
몇번 사무실을 내방 하셨으면서도 쉽지가 않으신듯 .. 이실장에게 전화를 하시기 보다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는 것이 편하셨을까요? 김주임님의 안내로 사무실계단을 오르십니다.

도착 하심과 더불어 경주에 머무르시는 부친의 집터가 화재로 인해 전소된 모습과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단칸방을 캡처한 사진을 컬러로 프린팅 해오셨군요.
전체적 사연을 올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정리한뒤 조회 안건 상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해 분석한 뒤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금을 상담은 간단히 마무리 합니다.

방산업체인 (주)다* 홍**대표님과 미팅을 예정 중이기 때문에 금일 서면스케쥴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 권**, 이**, 정**님의 사건 피의자인 김**으로 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전일 카톡으로 사용치 않은 폰 으로 간략히 메세지를 전하 였는데 뜻 밖의 회신을 받고 또한 미팅을 가지기로 협의를 합니다. 솔직한 상대방의 자세에 조금은 마음을 열어 의뢰인들과의 협으를 할 수 있는 자릴 만들기로 합니다. 모쪼록 서로가 좋은 뜻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릉에서 찾아 주셨던 최**님의 억울한 사연을 변호사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합니다. 과연 단순 차용증과 금일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채권.. 이 두채권은 동일한 금원에 대한 채권으로 최**님은 실제 받은 금원은 없으나, 어찌 된 일인지.. 5년 전 해당 채권에 대한 차용증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 하시나.. 오래된 사연으로 인해 쉽사리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점 그러나 이 부분 집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단순히 2500만원에 대한 이자금 까지의 채무가 아닌 근저당 실행으로 인해 집마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인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답변과 더불어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신변께서 흔쾌히 자신 하지만 이실장 조금은 우려되는 걱정 속에서 명일 최**님과 최종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포에서 저녁식사를 합니다. 홍**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사업운영을 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논의와 또한 이미 상당한 손실을 감수 하면서도 이러한 관행을 타파 하지 못하는 홍**님에 대한 질책도 이어 집니다. 앞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검토 하여야 겠지만 경영 개선 보다는 현행 하청업체의 관리 메뉴얼이 공식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그저 하청업체를 독려 하는 상태로 갑이 을이된체 그동안 지내 왔군요.. 이실장 안 이상 메뉴얼을 갖춰 드리고 또한 개선안을 준비 해주려 합니다.

모처럼 출장을 다녀 온 터라 조금은 피곤 함이 몰려 오는 군요. 느즈막히 사무실로 올라와 제자리에서 일기를 써내려 갑니다. 5월 마지막 날이 31일은 마산지원 사건으로 30일경 부터 마산으로 출장스케쥴이 잡혀 있군요. 늘 경남으로 출장을 갈때면 전법민 가족들과 미팅을 기대 하곤 한 답니다. 혹 시간이 되시는 가족들 계시면 시간 봐서 연락 주세요..ㅎㅎ 늦은 밤 더 늦은 시간에도 이실장 얼굴 뵙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이실장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합니다. 새벽잠을 잊고 일어난 탓에 ..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서 잠을 청해야할 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도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사안의 경우 도박장의 주인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고(따라서 약정에 따라 금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대주(빌려준 사람)가 차주(빌린 사람)에게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으로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46조).

【해 설】
도박자금(판돈)의 현실적 이전은 되돌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이미 제공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자금명목으로 빌린 것은 상대방(빌려준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으면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빌린사람이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하지만(가령 3일뒤에 이자는 연 29%로 쳐서 갚기로 했으면 그렇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빌려준 사람도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약정내용에 따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현실적으로 수수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더라도 이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버렸다면 이를 다시 찾아올 길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변제한 행위의 원인도 역시나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3조,제741조,제7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