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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억울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 고용주로.. 결국 벌금도 고스란히 밀린 월급까지도 .. 너무도 억울 해서 아이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은 의뢰인 부부의 이야기를 100%인정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이에게 장부와 돈을 맡긴 것은 의뢰인 부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한 손해도 당신들의 몫이다.. 또한 횡령금으로 특정 한 부분은 아이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 한뒤 이를 특정 하여 배상청구 하기 바란다.

너무나 억울 한 나머지 재판부에 호소하나.. 재판부는 단 한마디로 일축 합니다. 억울한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횡령금은 횡령죄를 물어 청구 할 뿐 이를 입증 하는 것은 현 민사청구에서는 판단이 불가 하다. 그리고 단수 대여금과 중복 지급된 입금 만 인정 될 뿐이다. 라고 명시 합니다.

흥미로운 결과 이지만 문제는 민사재판은 그렇다 할 지라도.. 이제 장애인 아이의 횡령금 소송에서는  아이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 부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듣고 싶을 뿐인데.. 아이에게 고소까지 ..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한 아이의 부의 일탈에 마음을 다칩니다. 결국 고소까지 이르러야 할 상황이군요.. 이실장이 횡령금 관련 장부와 입.출금 거래내역을 들어 상념에서 빠져 나옵니다.

사무실 앞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급히 사무실을 찾습니다.
사연은 아이가 전날 새벽 연인관계의 친구를 폭행 하여 큰 상해를 입혔군요.

상대방 두살 연상의 연인은 현재 코뼈가 금이가고, 우측 팔에는 10센치 가량의 자상으로 나이프에 의한 상해사실이 있군요.
음주한 상태로 출동한 경관들에게 까지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 하던 아이가 유치장 신세로 어머니를 만난 듯 합니다. 이실장 어찌 위로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혜안만 알려 드립니다.

 이상태로 어디를 가더라도 무거운 변호사비용으로 좌절케 됩니다. 우선 배우자님과 상의 하셔서 최대한 48시간 내 자녀를 유치장에서 빼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변호인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가볍게 한 뒤 우선 이러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 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보완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전관이다 재판부를 잘알아서,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상투적 말에 현혹 되지 말고 그러한 것 보다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과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선처를 호소 할 수 있도록 첫 진술 조사시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엉겁결 걱정에 사무실을 찾은 터라 이실장 수임 보다는 혜안을 알려 드리고 본 사무실을 경유 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감수 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결정은 배우자님과 빠른 상의 하셔서 어떤 변호인이라도 관계없으니 우선은 대리인을 선임 하신 뒤 유치장에 있는 자녀의 신변을 확보 하는것을 우선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아침일찍 서산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담주 중 고소사건에 대한 협의 일을 정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연락을 주었군요. 여전히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만 늘어 놓고 있네요. ㅎㅎ 어찌보면 이실장 동일한 대답일진 모르지만 그러한 사정은 당신 사정이고.. 당신때문에 피해입은 분들은 현재 어떤 심정인지는 아는지? 말로만 미안하다 언젠가 갚겠다..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동안 4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쓴것인지는 물어 보고 싶군요. 실제로 투자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 어머니에게 빌린 2000만원은 갚아야 하고.. 남에게 피해 준것은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실장 한마디로 거절 합니다.

고소장 접수 하겠다고.. 원치 않으면 자리 마련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또한 이미 민사청구가 들어간 상태이기에 .. 구지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긴 하다.. 다만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동반하여 책임 져줄 이가 있으면 고소든 소송이든 잠시 보류 하겠다..라는 것으로 통보 후 .. 연락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휴.. 벌써 하루가 이리 지납니다. 아침일찍 김주임이 전해준 쪽지에 이실장만을 구치 찾으시는 부산 교통사고 피해자 분의 연락처를 포스트 잇으로 모니터 옆에 붙여둔채 연락도 드리지 못하였군요. .. 금새 이실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차량을 해제 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ㅎㅎ 이만 퇴장 하라는 지시로 알고 이실장 오늘의 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해 설】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률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2. 그렇다면 가해자는 3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되는걸까요?

시간의 흐름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시효의 진행은 피해자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68조에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① 청구(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것은 청구이며,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출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며(파산법 제201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파산선고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 중단의 효과와 더불어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시효가 위 3가지 사유로 일단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완전히 무시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7월 2일에 교통사고가 나고서 가해자가 배상금을 주지 않은 상태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년 5월 15일에 가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2003년 5월 15일부터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2006년 5월 14일까지는 피해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라면 승소판결 확정시부터 10년 동안은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피해자의 현명한 조치는?

피해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일단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으로 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해 두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뿐 아니라, 차후에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의 재산보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의 우편발송이라도 하여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최고( 민법 제174조)로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