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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걱정만 커져 갑니다.

새벽잠을 설처서인지 아침 출근길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지만 박대표 걱정으로 이실장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군요.
오늘은 마음이 뒤숭숭한 탓에 예민한 서면은 잠시 미뤄 둡니다.
잠시 묵혀두었던 사건을 꺼내 들어 전자소송으로 임시저장을 해두려 합니다. (주)스텐디아** 이**대표님과 김**대표님의 사건을 꺼내 듭니다. 사람 한키나 되는 서면꾸러미를 하나하나 정리 하면서 그동안 스캔으로 정리해둔 파일을 일일이 목차를 만들고 파일 첨부를 위해 이름을 정합니다.

두분 대표님께서 이실장과 장시간 상담을 나누며 준비 해오던 서면이라 이실장 마음과 관심은 무척 큰 데 비해 사건의 진전이 없군요. 정작 마음은 다급하시면도서 진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시는 군요.
무던해 지셨던 가요? 당장 급한 경매건이 두건이나 잡혀있는데 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매각 된다면 이미 늦음인데.. 어지된 영문인지 간간히 사건에 대한 자문만 요청 하시고 정작 결정이 더디 군요.
결국 진행 해야할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실장이 맡은 사건이니 만큼 준비는 해 두어야 겠지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면 지난 상담을 통해 쌓아 놓았던 노력들이 조금씩 잊혀져 후엔 완전히 사건을 이해 하지 못하는 아니 첨부터 새로이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하여 첨부서면을 그려 갑니다.

기억의 저편에 그동안 쌓아 놓았던 상담기록들.. 하지만 넘치는 서류들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 둘 정리 해가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왠지 금일 이실장이 꼭 해야할 일들을 놓치고 있는 듯 합니다. 아~ 탄식과 함께 놓친 일들을 살펴 봅니다. 오전 내내 박대표 걱정으로 온통 신경을 써서인지 점심식사도 잊은채 하염없이 서면에 푹 빠져 있는 동안.. 꼭 연락을 드려야 할 의뢰인들과의 스케쥴을 완젼히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휴.. 한숨을 가득 베어 물고 내일을 기약 하지만 아직도 가시지 않는 박대표님의 걱정에.. 전화라도 한통 주시지 하면서 소식없는 전화기에 잠깐 원망도 해봅니다.

종일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일정이지만 오래된 사건이지만 꼭 정리 해두어야 할 사건을 마무리 하였군요.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고 해야 할 일이기에.. 그저 위안 합니다. 내일은 금일 연락 드리지 못했던 분들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전달할 내용과 요청 사항을 말씀 드러야 하네요.. 참.. 예고해고수당 문제로 연락을 주셨던 용인 이**님의 진정서를 제출 해야하는데 벌써 이틀을 소비 했군요.. ㅎㅎ 진즉 제출 해드리기로 하고 .. 죄송하군요.. 우편 접수를 해드려야 하는 통에  스케쥴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님 혹 이글 보시면 양해드려요. 월요일 서면으로 내일 중 마무리 해서 송달 할 수 있도록 넘기겠습니다.

느즈막히 '분묘기지권'관련 상담이 있었네요. 충남 대천에서 올라오신 박**아버님과 수원에서 거주하는 박**님을 뵙습니다. 분묘 주변 허락없이 정리 하고 확장 하여 수목과 꽃을 심은 행위에 대해 오래토록 친지분들로 부터 설움 받은 것 때문인지 작은 섭섭함에도 크게 마음 쓰시는 군요.. 아버님께 위로 보다는 해결 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저 위로하고 원만하게 라는 대답은 밤잠을 못주무실 정도로 예민해 지신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버님땅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실장 약속 드릴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이제 부턴 마음 편히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꼭 이실장의 선친을 뵙는 듯한 아버님의 모습에서 .. 잠깐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을 그려봅니다. '같구나~'하고 생각 해 봅니다.

금요일 밤도 이리 지납니다. 한주 고생 많이 하셨구요.. 5월 마지막 주말을 편히 쉴수 있는 전법민 가족들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주취 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공익상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의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헌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