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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말 아침일찍 부터 인천 이**의뢰인님으로 부터 모친상 전보를 받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힘내시고 어머님 부디 극락왕생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용한 주말이기를 바라면서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기피해로 미혼모 출산을 앞두고 이실장과 상담을 하였던 전**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합니다.
첫 상담 시 출산 한달여를 두고 사무실을 내방 하신 이후 부친과의 갈등으로 사건을 진행치 못하였는데 출산 직 후 연락을 받고 산후조리원에서 최종면담을 마무리 한 뒤 금일 전자로 서면을 제출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 작지 않은 피해금을 전부 회수 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화성 김**님의 배우자님께 연이틀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출명령이 불가피 한 만큼 가급적 협의 하여 원만히 해결 했으면 합니다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신다면 진흙탕 싸움이 불을 보듯 보입니다.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는 다면 할 수 없이 어려운 길을 선택 해야 할 듯 보입니다.

다시 밴드사연 하나 올려 드립니다. 절치 부심하며 전날 점심무렵 연락을 주셨군요. 벌써 말씀을 나눈지 일주일이 지나 성함은 기억치 못하지만 이실장이 도움을 드리기엔 생각 보다 피해금이 커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것을 독려 하였지만 피해가 큰만큼 결정또한 쉽지가 않으신 듯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해결 하고자 하시지만 혜안을 알길이 없기에.. 이실장이 어찌 도움 을 드려야 할지.. 마음이 급하고 또한 가까운 지인의 돈도 사기로 피해 입은 만큼 최대한 사건을 서둘러야 함인데..이실장 시간이 허락 되지 않아 사건을 지연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 쉬이 도움 드리기로 맘 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금일 그러한 맘을 담아 혜안을 알려 드리지만 역시나 상대방들의 건방진 답변과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자세에 이실장도 맘이 쓰이는 군요. 언제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바쁘긴 하지만 그런 못된 이들 혼내는 정도의 시간은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뛰어 다니셔야 겠지만 하나하나 공들이고 .또한 받고자 노력한다면..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부터.. 그리고 언젠가는 만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말 일기를 쓰면서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자 문의 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연락 주신 고**님 월요일 오전에 근무지에서 미팅을 하기로 하고 관련 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5월이 지나 6월을 시작 해야 하는데.. 가볍지 않은 회생사건과 파산사건 문의가 많이 오는 군요. 이실장 도움 드리기위해 신청서작성을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사건이 많아 지면서 보정까지도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난처합니다.

혹 울밴드에서 개인회생.파산사건 도움을 주실 사무장님이나 변호사님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장 혼자서 도움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ㅎㅎ 그리고 밴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해 드린 만큼 .. 혼자 해결하기 힘든 보정은 이실장이 또한 도움 드리고 있지만 ..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있군요.. 하지만 하는데 까진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대신 전법민 가족들도 조금은 노력해 주세요..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다음 보정도 그리고 마지막 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ㅎㅎ

이실장 오늘도 뿌듯한 주말 하루 마무리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들 가운데 제 아들과 조카녀석이 끼어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조카인데 콩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붙잡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 변】
아들에 대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면제판결을 하고 조카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인해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해 설】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함)에 대해 형법 제328조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이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면제 시키는 판결을 하고

② 그 외의 친족관계이면 친고죄로 취급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은 가능한 한 가정안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절도의 공범 중에 피해자의 자식과 조카가 끼어있었다면

 ① 자식은 다른 공범자들과 마찬가지로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간 범행의 특례 규정에 의해 형을 면제 받게 되고(인적 처벌조각사유)

② 피해자의 조카는 역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상대적 친고죄).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카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삼촌 물건을 훔친 경우 훔친 물건의 소유자가 삼촌이라 하더라도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어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어서 범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친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거가족이라 함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친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처를 의미하며, 내연의 관계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타가에 입양된 사실이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이상,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절도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해 행해진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고소가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고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범인을 지정, 선택할 자유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에 관해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참고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범 처벌 법 이나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와 같이 특별요건의 구비여부를 범인 개개인마다 따져봐야 하는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준용규정이 없어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자녀분의 절도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이 면제되어 있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고, 조카의 절도부분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아들의 절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여하에 불문하고 일단 유죄판결을 받되 동시에 형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더 친족적으로 긴밀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하므로 고소가 없을 때 아예 공소제기를 못하게 하여 검찰단계에서 절차를 종료시키는 형법 제331조 제2항보다 더 불이익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절도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 친고죄이며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고소는 계속 유효하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시려면 1심판결 선고전에 취소하셔야 하고 재고소는 금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우 절도피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므로 큰 문제 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아들의 절도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보아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 에 무관 하게 공소제기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 에 형면제 판결을 받게 되므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며, 조카의 절도 범행 부분은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불가분의 원칙 이 상대적 친고죄에는 적요되지 않는 바

 귀하가 조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면 검사는 조카에 대해  기소할 수 없고 만일 공소 를 유지한다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고 다른 여타의 공범자 들에 대해서는 고소의 효력이 유지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28조, 제33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