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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은 이실장이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한남자가 눈물짖습니다. 그리 울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음인데 그 아픔 참지 못하고 눈물 짖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의 쓰나미 같은 아픔이 오늘도 그이와 함께 하는 군요. 뜻밖의 소식에 이실장 저으기 놀람이 있지만 그이 앞에서 놀람 없는 척 합니다. 하지만 놀랍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 지 고민 스럽습니다. 법도 아닌 것을 어찌 드려야 할 지.. 45년 인생중 2/3 을 잃고 이제 간신히 마지막 1/3을 지키려 함인데 단지 그것만 온전히 지키고 싶을 뿐이고 삶은 언제나 내편이 되어 주지 않음이기에 큰 아픔도 감수 하려 함인데.. 뜻밖의 소식에 눈물을 짖습..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맑고 화창한 토요일 오전입니다. 전날 밤을 세워서인지 이실자의 어깨가 많이 무겁긴 하지만 오전 11시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르는 기분좋은 토요일 오전을 맞습니다. 홍천 어머님께서 금일은 많이 바쁘신듯 합니다. 서면이 늦어져서 조금 늦은듯 하여 전날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오전에 연락을 드리려 하였는데.. 톡을 볼 시간이 없으신듯 합니다. ㅎㅎ 이실장의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어머님 조금 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김**님과의 미팅과 특수상해 사건 피의자 장**군과 모친등과 미팅 스케쥴이 잡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실 계획이고 또한 사건해결을 위한 상의는 이실장과 사전 의논하여 준비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매월 내던 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5년간 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어나는 채무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 살맛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이OO (52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2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부채 : 원리금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카드채무 다수)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으로 회생전 월변제금 181만원 →월 35만원 변제(5년 후 잔존채무 면책) 이자 100% 면책 / 원금 56% 면책 기존 원리금 기준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2 • 신청자 : 장OO (23세) • 직 업 : .. 더보기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유후~ 벌써 7일이 훌쩍 지났군요.. 주말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이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군요. 금요일 일기를 쓰는 이실장의 손과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얼마 전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던 건에 대해 집행계에서 해제 결정을 순조롭게 해주어서 당행히 의뢰인 급여에 대한 문제는 해갈이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고 출발이 좋은 듯 합니다. 이실장의 애마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정각 7시가 되면 항상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되어 본의 아니게 30여킬로를 돌아서 남양으로 들어 가는 군요.. 차량정체는 없지만 없는 살림에 이실장 애마의 밥달라는 신호는 .. ㅎㅎ.. 더보기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우울한 심경으로 사무실을 나서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에 .. 안산 지법 법무관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금일 재판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의 결심공판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사실은 증인심문 기일이기에 예상치 못하였으나.. 실제로 우울함의 근원은 사건검색을 통해 6.28.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공소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가까운 금원이기에 예정대로 라면 구형이 최소 3년이상을 예상하였는데.. 법무관님의 전달은 생각치도 않았던 구형이군요. 구형 2년 추징금 3500만원 .. 솔직히 넘 기대도 하지 않.. 더보기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빗방울이 아직도 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이실장의 귓전에는 옥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 1층 난간에 부딛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군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빗물에 괜스레 급 우울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군에 납품 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조 개발하는 업무로 몇개월 전 부터 사무실을 내방하며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제는 도급업체로 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사정에 이른 김**대표를 만나 잠시 이실장의 견해를 알려 드리면서, 당부의 사건이 김**대표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이미 상대방은 기존 개발이 완료된 물품을 납품 받고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 하였.. 더보기
재판상이혼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 설】 1.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정문제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