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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방문판매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 더보기
합의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 더보기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 더보기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 더보기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 더보기
형사소송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더보기
긴급체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체포를 하려면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2조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이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불신검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법)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답변]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 더보기
사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