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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판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신판례]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 더보기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