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합니다. 대전고법 사건 입니다. 정**대표님과 급히 조우 하기 위해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이실장 반응 합니다. D타임 11시에 맞추고 오전 조회도 참석치 않고 곧장 강남 역삼 법무법인 영진을 방문합니다.모쪼록 생각지 못한 더 낳은 혜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이사무장님과 조우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5대로펌 중 하나인 bkl의 위용도 대단 하지만 함께 하는 영진의 위용도 만만 치는 않습니다. 인포에서 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형 로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약간은 인간미가 부족 해 보이는 차가움.. 이실장이 평생 느껴오던 약간은 싫은 느낌이랄까 ㅎ..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더보기 부대항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일부승소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완전히 승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싶은 마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정본송달일로부터 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상대방(원고)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만큼이나 그동안 가뭄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농민들과 또한 가뭄으로 실제 급수마저도 단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께 해갈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실장 대구 출장에서 복귀 하자마자 세찬 빗줄기에 온몸을 적시는 군요..우산을 들지 않았음인지 앞 시야가 가릴 정도로 거친 빗줄기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들어섭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와잎과 찐한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휴무일이군요. 이실장 도착 할 무렵 간단히 운동이라도 하겠다며 나서는 와잎.. 올 여름에는 이실장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친한 친구와 최근 티비프로그램 처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군요. 좋은.. 더보기 법률용어 1인회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더보기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