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단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는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기사를 관람하고 귀가한 시간은 새벽 2시가 다되서야 문을 들어 섭니다. 아들영이는 벌써 제방에서 코까지 골아 가면서 잠에 취한 뒤네요. 이실장도 자다깨다 하면서 영화 앤딩까지 관람한 터라 사실 많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와잎역시 모처럼 데이티에 잔뜩 기분이 업되었는지 평소면 힘들어 하였을 텐데 마다치 않고 이실장과 함께 해 주었네요. 감사하고 사랑스런 와잎에게 작은 엄지검지 하트를 보냅니다.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아침인가요? 아침 식사는 걸른 뒤 영이와 전날 고생한 와잎을 데리고 수원 영통에 새로생긴 식당을 찾습니다. 무한리필로 소고기랑 회를 마음껏.. 더보기
독촉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답 변】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해 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 더보기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항상 퐈이팅을 외쳐 주시는 울 밴드 탐정님이 계셔서 이실장 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오전 운동을 위해 문을 나서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는 새벽 바람이 션하고 땀이 날땐 추위에 잠깐 코끝이 시리기도 하네요. 모처럼 긴팔 티셔츠차림에 달음박질에 박차를 가합니다.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1km코오스를 평균 3분30초로 맞추고 3.5km코오스를 구간별 30초를 당겨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거의 찰 무렵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 하며 느끼는 기분^^ 오늘 출근길을 기대해 봅니다. 아침일찍 대성** 이**이사님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오시기로 하고 시간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실장 보다는 먼저.. 더보기
산재보상vs손해배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