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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 더보기
처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실장이 아침을 기분좋게 맞는 것은 역시 늘 혼자였던 새벽 운동이 와잎 새벽 출근 덕분에 함께 대문을 나설 수 있고 행복한 입마춤으로 서로 에게 기쁨을 줄 수있기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아들 영이도 함께하는 날 있을 것으로 이실장은 작게나마 마음속 농사를 기대해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기대어 부푼 맘으로 컴퓨터에 파워를 올려 줍니다. ㅡㅡ;; test mode에서 한발짜욱도 물러 남이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기로 했던 김팀장을 찾지만 소식이 없군요. 오전 반나절을 컴퓨터와 시름하다 결국 답을 냅니다. 인근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정확히 4.. 더보기
법률용어 1인회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