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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렸네요.
결국 변호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는 업무이고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진행 방향을 변호인들로 부터 전달 받은 터라 이실장 본 사무실 내에서 사건서류를 정리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가능 하다면 초안은 준비 해드릴 수 있으나 사건의 전반적 내요인 항소이유서를 도움 드리는 것은 변호인과의 사건 검토가 없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소한 이실장의 자력으로 도움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이미 사건전문을 확인 한 터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 하는것은 쉽지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정**님과의 통화를 하며 재차 이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에 냉정히 뿌리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얼마나 주어 질지는 모르지만 .. 이실장 집에서라도 작성을 해야 할 텐데. ..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종일 전화기에 매달려  금일 서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강서구 정**님의 사건에 대한 상대방 에게 통보할 내용증명 두개 작성하는 것으로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힘든 하루군요..ㅡㅡ''

왜?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라는 말을 하고 픈 이실장..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발기인으로 등기이사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가 없이도 법인설립등기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실장을 종일 괴롭히는 명동 김**님, 과연 그러한 것이 가능 한지를 전문 법무사님들께 조언을 구하지만 등기이사 등재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이도 가능 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본바도 불가능 한 것으로 답변을 주시는 데.. 이미 전례가 있다는 군요. .. 해서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확인을 해 봅니다. ㅡㅡ;; 당연히 가능 하다는 답변.. .. 어찌 해야 할 지 .. 결국 명일 서울 시청쪽으로 나서 봐야 할 것같네요.. 실제 가능 한 일인지..ㅡㅡ;; 분명 이실장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불가능 한 것이 맞는데.. 방향이 다름일 것으로 .. 판단 해 봅니다.

대흥동 임**사장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5년 전 이실장이 강남에서 근무 할 당시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도움을 드렸던 적이있네요.. 퇴폐 이용실을 운영 하셨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에서 손을 떼신 이후 무척이나 힘들게 생활을 하셨나 봅니다.

운영하시던 이용실은 이젠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반 이용실에 비해 2층에 사업장이 있는 만큼 실제 운영이 쉽지가 않으신 듯 합니다. 14개월째 월세가 밀려 명도소송이 재기 된 만큼 이실장에게 해결책을 요청 합니다.

딱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임대인의 권리상 이미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상계 하고, 부족힌 10,600,000원 및 2,200,000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동산 인도시 까지 청구 하고 있습니다.
임**사장님의 의도는 다만 있을 수 있을때 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군요. 그것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이실장에게 답변서를 부탁 하십니다.

칠십대 어르신 께서 부탁하시는 부분이라 거절치 못하고 당신께서 법정에 서신다고 하시니 .. 소장에 대한 간략한 답변서를 법원으로 송달 합니다. 원만히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부득이 하다면.. 인도하시고 파산신청으로 갈음 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유독 법원이 휴정기에 들면서 집행과나 신청과에 접수한 사건들에 대한 문의가 종일 이어집니다.
휴정기간 내라도 집행과 신청은 별개 하여 법원이 이를 수용해서 처리를 하는 중이라 전반적 업무가 밀리다 보니.. 부득이 발생 하는 현상일 듯 합니다. 문제는 수원 사무실에서도 보조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휴가를 간 터라 이실장에게 편중되는 질문과 업무가 넘 과다 하군요. .. .

. 이실장도 27일 부터 2틀간 휴가를 신청 한 터라 장담 할 수 없는 상태 이군요.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함인데.. 이사무장님 마져 자리를 비우신 터라 .. 이실장을 도울 만한 손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영화 속 슈퍼맨이 생각 나는 하루 이실장.. 부족한 서면을 마무리 하기 위해 조금 이른 시간 일기를 매듭 합니다. .. 내일은 서울 시청으로 출발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이실장도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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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해 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사립학교,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5.12. 9. 선고 75다1048, 
대법원 1991. 5.28. 선고 91다775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