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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빗방울이 아직도 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이실장의 귓전에는 옥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 1층 난간에 부딛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군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빗물에 괜스레 급 우울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군에 납품 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조 개발하는 업무로 몇개월 전 부터 사무실을 내방하며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제는 도급업체로 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사정에 이른 김**대표를 만나 잠시 이실장의 견해를 알려 드리면서, 당부의 사건이 김**대표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이미 상대방은 기존 개발이 완료된 물품을 납품 받고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 하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말도 참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실장의 하루일과중 일기를 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때론 슬프기도, 화나기도, 기쁘기도 한 내용들이지만 이실장의 하루를 점검 하고 혹 부족함이나 놓치고 지나침이 있을 지 때론 달리 생각한 일들로 인해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전법민 가족들의 용기얻는 피드백을 통해 힐링하고 또한 힘내어 의뢰인들께 용기드리는 일에 보람을 찾는 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연일과 다름없이 이실장의 전화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주 들어서인지 오른쪽 팔뚝이 왼팔 보다 조금 굵어 진듯 ㅎㅎ 현충일 오전 일찌부터 연락을 주신 이는 동성** 정**대표님의 연락을 받..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징연재~29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래된 경험 상 이상하리 만큼 울렁거리는 속은 아마도 잠시도 쉴틈 없이 한곳에 집중 하고 또한 토할 만큼의 집중력이 더해진 탓인지 일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울렁거리는 속과 텅빈 듯한 머리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스케쥴을 이어 가기위해 오전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위를 가로 지릅니다. 시흥이냐.. 안산지원이냐? 가는 길에 공익법무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지만 부재중이군요.. 마침 오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문자를 남깁니다. 법무관님 .. ~~ 아.. 화성 이**님의 재판일정이 7일 수요일 오후 2시 재판일정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변론종결을 한다는 군요. 수요일 복귀 하신다는 법무관님께 금일 ..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는 여행가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생활 하면서 특히 호치민을 방문하여 '껌땀'이라는 음식을 소개 하는군요. 무척이나 한국의 생활과도 식문화와도 흡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을 호치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일한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생각 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망과 드림을 꿈꿀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면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넘 더디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아님..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빠름에 뒤 쫒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속재산의 분할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제1012조 이하). 2. 분할의 단계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