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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더불어 아침을 맞습니다. 간단히 운동복장으로 이질실장의 놀이터로 이동 합니다. 와우 이런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이실장만의 전용 메아리 공간 . . 사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표식이 있어 이실장의 지금 이자리를 표시하고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장을 위해 주섬 옷가지며 가벼운 세간을 챙겨봅니다. 아마 영주, 의성을 돌아 봉화 춘양을 그리고 대구까지^^바쁘군요. 하지만 벌써 고향을 향하는 이실장의 맘은 부푼지 오래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 오전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주)초*,(주)영진합성** 최**대표님을 뵙습니다. 담주 월요일까지 제출 해야 할 서면을 준비 하기 위해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끝을 향.. 더보기
확정일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