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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 더보기
고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언젠가 부터 이실장의 머리맡에서 새벽종이 울립니다. 와잎의 3교대 중 새벽 출근 으로 특히나 오늘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님을 뵈러 가는 날..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조금 피곤함이 느껴 지는 군요 전날 밤 어느 정도 잠을 충실히 청하였는데 이른 새벽 운전을 한 곤 함이 느껴지는 하루 .. 이**의 접견을 시작으로 하루를 출발 합니다. 화성에서 사무실로 오는 중 한국태권도신문사 대표이신 손**박사님과 통화를 이어 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님의 소식을 접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군요. 맘 착한 분이었는데 하며 한숨을 자아 내시며.. 본인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전재산을 믿는 이에게 아낌없이 손해 입은 경우이기에 마지막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 어릴적 못먹는 음식 중 하나는 삶은 가지, 삶은 호박, 그리고 밥반찬은 부득이 비빔하여 먹기도 하지만 단일 식음으로 입에 대지 못하였던 현재도 힘들긴 하지만 약수터에서 먹는 탄산수는 정말이지 뭐라고 할까요... 음.. '쇠맛'ㅎㅎ 이실장이 느끼는 탄산수는 진정 어렵게만 느껴지던 탄산수 하지만 이실장이 즐기는 단탄산수 '콜*','사**','환*'등은 즐기다 못해 애음하였는데 최근에는 '트**'라는 탄산수에 매료 되어 현재도 잠을 잊기 위해 탄산수와 함께 일기를 이어갑니다. 혹 '보이스'라는 케이블 티비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각종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센터의 긴급출동 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인..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뭐가 좋나요? 부채 :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김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181만원 → 35만원 이자는 100% 면책 / 원금은 56% 면책 총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채OO (31세) • 직 업 : 아르바이트 • 가 족 : 미혼 • 월소득 : 140만원 • 총부채 : 약 4천 4백만원(사금융) 성공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 ▶성공사례 #2 • 신청자 : 김OO (43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3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 채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83만원 → 27만원 이자는 100% 면책/ 원금은 41% 면책 총 ★2천3백만원 탕감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이자의 1..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