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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빗방울이 아직도 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이실장의 귓전에는 옥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 1층 난간에 부딛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군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빗물에 괜스레 급 우울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군에 납품 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조 개발하는 업무로 몇개월 전 부터 사무실을 내방하며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제는 도급업체로 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사정에 이른 김**대표를 만나 잠시 이실장의 견해를 알려 드리면서, 당부의 사건이 김**대표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이미 상대방은 기존 개발이 완료된 물품을 납품 받고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 하였.. 더보기
재판상이혼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 설】 1.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정문제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말도 참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실장의 하루일과중 일기를 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때론 슬프기도, 화나기도, 기쁘기도 한 내용들이지만 이실장의 하루를 점검 하고 혹 부족함이나 놓치고 지나침이 있을 지 때론 달리 생각한 일들로 인해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전법민 가족들의 용기얻는 피드백을 통해 힐링하고 또한 힘내어 의뢰인들께 용기드리는 일에 보람을 찾는 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연일과 다름없이 이실장의 전화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주 들어서인지 오른쪽 팔뚝이 왼팔 보다 조금 굵어 진듯 ㅎㅎ 현충일 오전 일찌부터 연락을 주신 이는 동성** 정**대표님의 연락을 받.. 더보기
소비자보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징연재~29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래된 경험 상 이상하리 만큼 울렁거리는 속은 아마도 잠시도 쉴틈 없이 한곳에 집중 하고 또한 토할 만큼의 집중력이 더해진 탓인지 일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울렁거리는 속과 텅빈 듯한 머리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스케쥴을 이어 가기위해 오전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위를 가로 지릅니다. 시흥이냐.. 안산지원이냐? 가는 길에 공익법무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지만 부재중이군요.. 마침 오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문자를 남깁니다. 법무관님 .. ~~ 아.. 화성 이**님의 재판일정이 7일 수요일 오후 2시 재판일정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변론종결을 한다는 군요. 수요일 복귀 하신다는 법무관님께 금일 ..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