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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민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 신용 불량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1. 개인파산과 면책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과다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빚 보증을 서게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하게 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경기 광주로 향하 던 길을 다시 재 사무실로 걸음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기에 늦더라도 이실장이 도울 일이 있을 까 하여 광주로 향했는데.. 식사도 거르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군요. 울 밴드 김**님이십니다. 모친과 아드님께서 함께 방문해주셨네요. 3시간여 지났을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소송기록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안이 깊어 더이상 이실장의 도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혹 의구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두분 의뢰인들께 말씀 드립니다. 의구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구심은 좋으나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판결받은 채권, 직접 회수가 어렵다면 ◁ 판결받은 채권을 본인이 직접 회수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5^^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고기리 '수리울' 한정식으로 향합니다. 2015.10.경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으로 이실장과 인연이 있으신 분으로 그 해 이실장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법인업무를 전담 하던터라 신청사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 수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을 소개 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실장만 찾으시는 군요. 고**사모님 ㅡㅡ;; 어쨌든 최근에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서 압류된 카드사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군요. 기존 하시던 곳은 일처리가 너무느려서 맘에 흡족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실장을 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실장이 끝까지 도움을 드려야 겠죠..ㅎㅎ 마침 비슷한 사안으로 밴드 김**님께서도 문의를 주셨군요. 홀로 많은 고민을 하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4^^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원투쓰리 쨉쨉..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도장으로 향합니다. 우리 밴드 우사범님께서 성인부 태권도 교실이 있는 도장을 알아 봐 주시기로 해서 기다리면서 오늘은 아침일찍 러닝을 대신해서 권투도장을 찾습니다. 사실 권투를 배워보고 싶기는 한데 습관적으로 샌드백만 보면 발이 나가는 통에 코치님들께 핀잔을 듣는게 불편해서 등록은 하였기에 오후에 스트레스를 풀기위함인데 몸이 따라 주질 않는 군요.. 한번 시작하면 이실장 끝을 보는 성격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몸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화성 이**님 공판일입니다. 검사의 증인 신청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날이기에 반대심문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해 봅니다. 공익법무관님과 장시간 통화를 거듭.. 더보기
상가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