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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ㅡ'' 10시가 다 되어서야 기상 합니다.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3월 말에 들어서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오시는 분들의 다수 사연을 접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과 조언은 도움 드릴 수 있지만 이실장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 하시는 것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조언 해 드릴 수 도 방향을 잡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이실장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 하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도움 드리는 것에 망설이지 않겠지만.. 변호인의 고유한 영역까지 이실장이 대신 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금전적 해택을 주시는 말씀에는 타협도 협조도 불가 함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광주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대표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선 제3채무자인 대림, 양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시급 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선 어려움이 따르 시더라도 현금공탁금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신 뒤 사안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꼭 상대방으로 부터 약정금을 전액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문제로 문의를 주셨던 밴듸 의뢰인이 계셨네요. 임금 체불금이기에 당연 도움이 필요 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닐곱분의 퇴직급여가 지급 지연되고 있으며, 나름 기업이 큰 곳 인것 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충분히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기에 최소한의 생계비인 탓에 변호인의 선임을 권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실장이 대위 해서 이행권고나 지급명령 정도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고민 해 봅니다. 우선 내일 중 연락을 드려서 해결 책을 전해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입니다.

때론 이실장도 한가하길 바라는데 쉽지가 않군요. 서면을 준비 하고 사건 스케쥴을 준비 하기 위해 오늘도 무척이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작은 시간 짬을 내어 의뢰인드로가 상담을 나눕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기로에 서신 분들에 대해 상담을 도웁 다 보면 이실장도 모르게 의뢰인의 다급한 사정에 마음이 쓰여.. 제 할일 도 남음이 있는데 참지못하고 많은 시간을 할 애 하게 됩니다.
휴..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급한 의뢰인을 생각 하면 쉬이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시작 부터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만큼 늦지 않음이 있고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제시 해 드릴 수 있음에도 당신이 시간이 흐름에 그저 넋을 놓는 경우로 막상 문제가 닥치면 힘든 상태가 될 것이 느껴 지기에 한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야 할 텐데.. 안타깝기만 하군요..

지금은 이동중이라.. 늦더라도 이실장과 미팅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실장을 요청 합니다. 그래서 이실장은 늦더라도 의뢰인을 찾아 뵐까 합니다.
그래요.. 박**표님 출발 하겠습니다. 이실장 잠깐 시간을 내면 되지만 박**님께는 인생이 달리 문제이기에.. 이실장 달려 가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 할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실장 내일 뵙겠습니다.


【질 문】
저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A씨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A씨가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사귀길 요구 하기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후로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ID로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내용과 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메일을 여러 남자에게 발송하여 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 변】
사이버 성폭력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등 구체적인 건강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가해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또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 성범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 설】

1. 사이버 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309조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형법 제307조 역시 공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내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역시 사이버 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한 완전한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죄는 우선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행한 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괴롭힘 또는 따라다니기 등 스토킹의 전형적인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은 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적 요소를 가지지 않는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입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성폭력적 요소를 가진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해 본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지법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27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