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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하루종일 하나의 일에 매달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움이 있기에 충분히 희생 합니다.
아침일찍 이실장으 하루는 시작 하지만 결국 그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왜냐궁요? 반문 하실 수도 있지만 그이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생각 보단 강 하군요.. 마치 이실장이나 변호사님이 해결 해줄 수 없을 만큼

아침이 밝아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하남 박**대표님고 오늘 미팅을 생각 하고는 있었지만 식후 이렇게 일찌 출발 하리라고는 생각 치 못하였네요. 박대표 역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술 때문에 급히 스케쥴을 변동한 상황에 .. 이실장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산병원에 이미 도착 합니다

한시간여 더 지났을 까요? 박대표가 오셨군요.
금일 시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 군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당사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
이실장은 충분히 그이에게 경고 합니다. 당신이 냉정치 못한 다면 당신이 궁극의 상황에 처한 다면 아무도 당신의 곁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여야 함인데.. 끝까지 미련과 밤탱이를 버릴 수 없군요.. 천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아무도 나를 위함이 없는 데.. 당신은 끝까지 해 보겠다는 ..

신동하 변호사님과 이실장 .. 박대표 함께 서울아산병원 커피숍에 앉아 마무리 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지킬 시기이지 타인을 위한 노력은 현재는 좋을 지 모르지만 그노력의 결실이 없다면 원망만 자초하는 결과이니.. 가급적 원칙 없었다면 지금도 없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 해야 겠지요..

하지만 부럽네요. .. 그러한 성공을 임미 이실장 보다 먼저 기반을 닦은 것이기에 존경 하고 이실장도 타인을 위한 결국 자신을 위한 노력을 앞선 기적을 토대로 작은 꿈을 간직 해 봅니다. 언젠가는 내집 마련 할 수 잇겠지.. ㅎㅎ

조금 힘드네요.. 오늘 일기는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문】
항소를 하고 싶은데 행여나 1심 판결 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나요?

【답 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려 없이 항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 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에 의해 피고인만이 상소하거나, 예외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측과 검사측 모두 상소한 경우나, 검사만 상소 했는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이 원심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것 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되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라고 판결해도 형이 중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소심은 해당 죄에 대하여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라고 판단한 경우 형법 제333조에 의해 강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지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항소심은 법정형 보다도 낮은 벌금형을 선고 해야만 합니다. 벌금액수 역시 원심보다 클 수 없습니다.

상급법원의 형의 선고가 원심법원의 형보다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형법 제50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과하여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에 벌금 15억을 선고하였다면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므로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2심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상급심에서 원심이 병과하지 않은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형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원판결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거나(징역형 → 벌금형) 형의 종류는 경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지면(징역6개월 → 벌금3억)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몰수나 추징을 추가하거나(징역3년 → 징역3년에 추징금2억)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하는 것은(징역3년에 추징금1억 → 징역3년에 추징금2억) 불이익변경입니다. 원심의 징역형을 줄이면서 몰수나 추징을 일부 추가(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5억 →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6억)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지만, 징역형을 단축했더라도 추징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형법 제333조, 제5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