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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힘겨운 눈을 떠 봅니다. 주말은 어디까지난 휴식을 위한 날이긴 하지만 4월 이실장의 시작은 바쁘다바뻐~
밴드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신듯 꼭 통화가 필요하여 이실장이 연락을 드립니다. 첨 뵙는 목소리에 연륜이 묻어 납니다. 사연을 주심에 망설임 없이 한 말씀.. 혹시 전화가 토오하 무제한?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화기를 접은 시간은 12시 10분 전 ..ㅎㅎ 2시간여 이상 통화를 한 셈이군요. 숨쉴틈없는 질문과 답변 ..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건만 통화로 모든 상담이 이뤄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실장을 갖습니다. 전날 일기에서 안타까움을 전하였던 밴드 박**대표님께서 글을 남기 셨군요. 또한 2시간의 통화가 부족함이 있으 셨던 듯 김**님도 사진과 글을 남기셨네요
찬찬히 살펴 본 뒤 금일 약속된 시간을 위해 삼실로 방향을 잡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자문을 드렸던 이**대표님의 소개로 두분 부부가 도착 하셨네요.

나란히 앉은 쇼파가 이리 길었나요?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쇼파위 두사람은 무척이나 화가 난 듯 한 표정입니다.
남편의 무심한 아니 지금은 이혼한 전남편의 채무초과로 인해 배우자 명의의 집이 이제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의 몫으로 .. 이실장의 혜안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준비 된 상태이나.. 상대방 배우자님의 화기를 누그러 뜨릴 수 가 없습니다. 담지 못할 만큼 시원하게 욕설을 하신 그분은 이실장에게 살며시 붉혀진 목소리로 답을 구 합니다. 힘들 겠지만 그나마 아직 까지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에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렸고 나머진 두분의 결정만 남은 것이입니다. 비록 이실장이 도움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음이니 서두르 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박**님의 배우자이신 김**님을 뵙습니다. 사실확인서에 간인과 확인을 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길 오셨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배우자님께는 전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천안으로 향합니다.

중요한 일정은 오전 일찍 사무실을 찾으신 밴드 박**대표님.. 이실장이 고소장을 준비 하기 위한 사건 개요를 정리 할 수 있도록 준비 해드린 서면을 오전 일찍 부터 놋 북을 이용해 정리 하십니다. 조용히 이실장의 곁 자리에 앉아 가져 오신 놋북으로 사건을 정리 합니다. ^^ 금일 정리 하시느라 고생 하셨구요.. 이실장의 충고와 조언을 깊이 헤아리시는 모습과 가족을 향한 따쓰한 마음 느낄 수 있는 오랜 시간 .. 부디 변함없이 그 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바쁠 까요?
그럴 것 이라 믿습니다. 이실장 급히 전해야 하는 서면이 있기에 조금은 마음이 바쁘긴 하지만 주말을 포기 한 만큼 이미 준비된 서면들이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시작 되는 군요.. 엊그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마지 한 듯 하였는데.. 벌써 완연한 봄을 .. 그리고 한해의 1/3분기 4월 .. 전법민 첫 형사 사건인 배**님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는 달입니다.

원하는 결과대로 이뤄 지는 4월 될 수 있도록 이실장도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이실장의 노랑 우산은 다른 때보다 더 노랗고 큰 우산으로 전법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도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사안의 경우 도박장의 주인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고(따라서 약정에 따라 금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대주(빌려준 사람)가 차주(빌린 사람)에게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으로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46조).

【해 설】
도박자금(판돈)의 현실적 이전은 되돌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이미 제공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자금명목으로 빌린 것은 상대방(빌려준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으면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빌린사람이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하지만(가령 3일뒤에 이자는 연 29%로 쳐서 갚기로 했으면 그렇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빌려준 사람도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약정내용에 따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현실적으로 수수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더라도 이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버렸다면 이를 다시 찾아올 길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변제한 행위의 원인도 역시나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3조,제741조,제7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