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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ㅎㅎ

오늘은 이실장에게 한소리 전하는 날이군요.
~ 이보게 이실장 오늘 하루 어떠 했나?
요즘 자네 마음이 많이 다급해지고 초조 함을 느낄 수 있으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자네가 만나는 모든이들로 부터 인정 받고 또한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결정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한가지만은 꼭 기억 하고 다시한 번 스스로의 마음을 놓으시게나..
이글을 남기며 자네의 손과 마음은 따로 있지만..  누군가 자네에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이가 있고 지금 이순간은 자네 자신에게 자네가 조언 하는 시간이란 말이지..

그러이 .. 비록 결코 자네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그자리에서 조금도 벗어 나지 말아야 함이네.. 비록 그들이 자넬 이용 할 지라도.. 이미 이용 당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용 당하시게.. 그리고 마음자세를 바꾸시게 .. 이용 당하는 것이 아니라..기분이라도 나쁘지 않게 자네가 그냥 희생하시게 봉사의 근본은 희생에서 시작 되는 것이라네.. 자네스스로가 이용 당하고 있다면 이미 봉사도 희생도 아니라네..

그리고 자넬 이용하는 이는 없을 것이네.. 다만 감당할 수 없음이지..ㅎㅎ 그렇지 않나? 다시 한 번 강조 하네.. 이용이 아닌 희생임을 꼭 기억 하시게.. 그리고 그 희생을 누구.. 누구에게만이 아닌 모두에게 하는 것이라고.. 알았지? 이실장~~ 그래야 '내가 나를 칭찬 할 수 있지 않겠나^^ 멋진 이실장 우리 내일 다시 만날 때는 더욱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하네'

4월 만우일 이실장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발췌 합니다.
4월이 시작 되었네요.. 오늘 이실장 아침 일찍 부터 사무실에서 지난 밤 못잔 잠을 참고 하루를 기다립니다. 벌써 일주일여 이실장을 쪼금 힘들게 했던 사건을 주말중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을 기다리기로 하였네요. 3시가 되었군요..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오시기로 하였던 의뢰인이군요..ㅎㅎ 문제는 '일주일 전 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하시는 군요'
그동안 밤세워 상담하고 또한 하루를 비워 변호사님과 온통 스케쥴을 가지며 최종 월요일 소장을 띄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 하기로 한날.. 약간은 허탈한 마음 감출 순 없네요.. 하지만 금일 출근을 한 덕에 다음날 준비 해야할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 하날 잃으면 하날 얻나 봅니다.

한가지만.. 안타까운 의뢰인께 끝으로 조언 합니다. 지금은 당신을 지킬 때입니다. 당신이 사람좋은 것으로 남들에게 칭찬 받을때 진실로 당신이 지켜야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제발 당신을 지키세요.. 당신은 결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며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벤' 백제의 유명한 그 장군이 아니랍니다.

휴.. ㅎㅎ

이실장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즐거운 휴일을 방해 하는 것은 아닌 지 모르지만. .. 새로 시작하는 날 남들보도 일찍 시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시작이 남들보다 이르기에 이실장은 늘 자부 한답니다. 1분이 빠르면 한달이면 30분을 더 사는 것이고, 1년이면 7시간을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더 길게 살아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며, 고소, 고발의 취소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취소해야 하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계기가 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즉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적법한 공소유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수사나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해당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막상 본 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다시 고소를 하거나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제308조, 제311조, 제309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제6호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