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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인사를 받습니다. 밴드를 통해 자문을 해 주었던 분이 계시는 군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연락을주셨던 분이네요. 전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결과 기소유예로 판결로 감사인사를 일쳇으로 보내 오셨군요.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은 고기리 수리* 고** 대표님 관련 청구이의 소 역시 잘 마무리 되어 가압류 해제까지 완료가 되었군요. 결과 보고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재미 납니다. 실장님 한 번 놀러 오세요.. 맛난 것 사드릴께요..ㅎㅎ  열일 제쳐놓고 맘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데.. 꼭 그런건 아닌데..ㅎㅎ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휴.. 꽤나 묵직한 서면을 준비 봅니다. 부산으로 송달 해야할 서면인데.. 페이지 수만 거의 300페이지가 넘는 군요. 법원으로 직접 들고 가시겠다는 군요. 이실장이 지난 주말 이틀을 준비한 보람이 있군요.. 한부는 추후 요청이 있을 까 하여 이실장이 보관 하기 위해 부본을 만들고 법원 제출 한 뒤 혹 필요하실 까 하여 의뢰인용 부본도 별도로 한부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일등으로 도착 하였나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일등하는 박과장님을 이길 순 없군요. 아들 영이가 주말 동안 휴가나온 친구드로가 나들이 한다고 차를 가져 간 다음 이실장 금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날씨가 좋아 서인지 ㅎㅎ 그닥 힘들지 않게 출근 하면서 .. 모처럼 이른 출근에 박과장님도 놀라 시는 군요.. 그런데 말이죠..ㅎㅎ

첨 뵙는 분이 계시는 군요.. 누군가요?
아.. 오늘 부터 새로이 사무실에 출근 하신 김주임님이군요.. 아직 직함은 정하지 않았지만 막내둥이 새내기 직원이 출근을 하였네요. 모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실장이 많이 괴롭혀 드릴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ㅎㅎ

경기 광주로 가야 할 까봅니다. 주말동안 긴급 sos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이실장을 청하시는 군요. 딱히 요청 하시면 흔괘히 가련만..ㅡㅡ;; 실장님 출장비는 어떻게? 라는 물음에 차마 입이 떨어 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금일은 차가 없어서 광주를 가질 못합니다. 늦더라도 수원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이실장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영이가 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온다고 하는 군요.. 어쩌나 .. 흠.. 영이를 데려다 줘야 할 텐데.. 광주 김**님 사건이 4.6. 선고 공판이라 늦어도 오늘은 서면을 살펴 봐드려야 하고 가능 하다면 변론재개를 청하여야 할 텐데.. 가능 할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1심 패소 사건으로 항소심을 이어 가고 있지만.. 담당변호인으로 부터 패소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 도움을 드려야 할 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에 이실장의 조언이 혼선을 빚지나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조금 일찍 검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좋았으련만.. 이미 끝나버린 사건에 더이상 이실장의 무리한 조언이 더 큰 상처가 되실까 조심 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야겠지요.^^ 이실장이 해얄 할 일이고 또한 도움 드릴 수 있다면 살펴 드려야 겠네요.. 이실장 마무리 하고 영이를 데려다 준 다음 바로 광주로 향합니다. ㅡㅡ;; 4월 첫나들이가 야밤행군입니다.

pass 출발 전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제분과 사무실로 내방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콩.. 오랜대화.. 오히려 좋은 결과 있을 것 만같은 이실장의 기우 일까요? 반드시 승리 하실거라 믿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 되셨길 바라구요.. 이실장은 광주갔다 집에 갈께요.ㅎㅎ

감사합니다.



【해 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이하).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매매를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