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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인생은 참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가꾸어 가는 듯 합니다. 지난 일요일엔 잠깐의 miss로 인한 와잎과의 침묵 전쟁, 그리고 어젠 술과의 전쟁 속 이실장의 참지 못하는 버릇 .. '나섬'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이실장의 마음은 '독선'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까요? 그래서 또 하루 반성 하고 또 하루 성장 하는 것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독기를 뿜어 대는 이실장의 거친 언변에 때론 싫증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실장은 멈추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셔져라 멈추지 못하는 이실장이기에 .. 어제의 일기는 이렇게 아침 늦은 이제야 글을 올려 드립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화려한 움직임이 시작 됩니다.
모든 안테나를 중단 하고 오직 서면에 만 집중 합니다. 간략히 라도 미뤄오던 서면들을 오전 중 마무리 합니다. 의정부지원, 부산지원, 대구지원, 수원지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보정서 첨부 서면을 정리 하고 때론 가벼이 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서면일 지라도 이실장의 무서운 집중력에 한 풀 꺾이는 군요.. 오전에만 4개의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점심시간.. 모처럼 분식을 준비 하는군요.. 돈까스에 약간 매운 쫄면을 주문합니다. 늘 점심을 해결 하면서 이실장 스스로에게는 작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보단 먹고 난 뒤 후회 ^^ 한동안 다이어트로 몸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 했는데.. 돌아 선 이실장의 몸은 오히려 불어 있네요.. 묘한 신체의 비밀은 어릴적 죽어라 운동하던 몸이.. 운동을 중단 한 이후 물만 먹어도 찌는 이실장의 마법의 체중. .. 하루 한끼 식사도 부담스러운 이실장 .. 이제 점심을 시작 해서 어느정도까지 .. 걱정은 되지만 쉬이 다른 생각을 가질 여우도 없이.. 금일 오전 런닝을 포기하고 이부자리에서 이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ㅎㅎ

오후는 엑셀로 몇가지 중복된 신청사건에 대한 이실장 만의 파일링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 봅니다. 의외로 단순한 작업이긴 하지만 나름 쓸모가 있는 것이 잠시 시간을 통해 후일 필요할 때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이실장이 원하는 것을 완성치는 못하였네요.. 하나의 엑셀에 모든 서면을 담을 수 없을 까? 왜 이제껏 그생 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서면은 그대로 파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 늘어만 가는 파일의 수는 이제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수원 법무법인惟譚(유담)에서의 생활인데 벌써 이실장의 usb두개나 되는 군요.. 각 8G용량의 USB는 터져나갈듯 비명을 지릅니다.

잠시 컴퓨터가 먹통이 될 듯 .. 윈도우를 무리하게 가동 하고 빽그라운드를 활용하는 이실장 그닥 컴퓨터에 정통 하지는 않지만.. 무려 모니터에 기본 예닐곱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놓고 일을 시작 합니다. 전자소송, 카톡, 콜싱크, 밴드, 네이버 미 메모, 구글드라이브, 한글, 엑셀 등 잠시도 쉴틈을 주지 않는 이실장의 컴퓨터 학대는 실제 버티지 못할 만큼의 부하를 주는 사용 습관인 것 같습니다. 미안 하지만 버텨 주길 바란다..ㅎㅎ 놋북을 이용 하는 습관 적 노력이 필요한데 무거워 지는 어깨가 싫어서 방치하는 스타일.. 그렇지만 이실장의 작은 빽팩에는 언제나 작은 모니터의 윈도우용 PC와 블루투스 키보드가 항상 자리 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 그로인해 무거운 어깨는 언제.. 눌려 아픔을 전달 한다는..

ㅡㅡ;; 다시 일기로 돌아 옵니다. 주저리주저리.. 조용히 신동하 변호사님이 회식을 주선 하시는 군요. 그제 주셨던 말씀 처럼 아침 일찍 이사무장님께는 오후 스케쥴을 요청 드렸었는데 OK 싸인이 있었고 간단한 움직임이 필요 할 때입니다. 인근 작은 횟집을 찾아 소주병을 쌓아 갑니다.
신변호사님, 이사무장님, 김팀장님. 이실장 이렇게 시작 합니다. 제법 시간이 소요 된 듯 이실장의 목소리가 조금은 커지고 다급해질 무렵 1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2차는 변호사님은 빠지고 이사무장님, 김팀장님, 이실장 이렇게 가벼운 맥주로 입가심.. ㅡㅡ;; 입가심인지? 다시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ㅎㅎ 무거운 술잔을 연거푸 몸속 어딘가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 불빛 처럼 아롱아롱 거려야 함에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 나는 이실장의 생생정보머리통 때문에 .. 우수의 주먹이 불을 뿜을 정도로 아픔을 감수 하며 이실장의 정수리를 강타 합니다. '이런~' ㅎㅎ

부끄럽지만 또 하루 출근이 남아 있건만 지난 밤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던 것인지? 그저 바삐 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 인생길이 건만.. 작은 욕심 버리면 길고 빠듯한 삶이지만 그래도 평안히 갈 수 있음인데..ㅎㅎ
속초지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생각 하며 사실 이실장의 생각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지금 반성하고 또한 성숙됨을 느낍니다. 또한 번 어른이 되었구요.. 비운 속으로 말끔 해진 이실장은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질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여러분 이실장의 일기는 잠까 늦어 죄송하구요.. 연일 사건사고들만 가득한 삶인 것 같지만.. 이실장도 때론 투정도 다툼도 언쟁도 일삼는 보통 인간입니다. 떼인 돈도 많구요~ 사고도 치구요~ 그런 인간이랍니다.

하지만 노랑우산을 받쳐 든 때 만큼은 슈퍼맨이 된답니다. 언제나 전법민의 슈퍼맨이고 싶은 이실장의 어제의 일기는 이만~ 내일 뵙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제가 정규직을 바라는 것을 알고 회사의 인사과장이 여관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저에게 우산을 가져오도록 한 후 도착하자 승진을 조건으로 정교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승진보다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하여 정교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반이 지났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가 이제야 고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답 변】
사안의 범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소를 하여도 검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 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장주와 공원, 기업주와 사원, 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가령 자기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로서 일시적으로 위탁되어 보호 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의 객체는 심신미약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부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고, 13세 이상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제302조의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사안에서 피해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에 해당하고, 인사과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또한 인사과장은 그러한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 정교에 응한 것은 진정한 승낙이라 볼 수 없고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제306조에 의해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데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서 여태껏 고소하는 것을 주저한바 이것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따라서 해고가 두려운 것은 주관적인 사정으로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년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하면 검사가 고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3조, 제305조, 제30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