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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이하, 무면허 1년 이하, 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 등의 사유로 현재 실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의뢰인과 토요일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구형 2년을 받은 상황에 사무실을 내방한 의뢰인 금인은 대표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4.18.일 선고를 앞둔 의뢰인의 고민은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 사안은 그리 어렵지도 인정치 못하는 잘못도 아니랍니다. 단지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임에도 초기대응의 실패로 최소한 선고시 각오는 하셔야 할 부분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이미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90%이상 예상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변론을 통해 1심 벌금형을 유도 하는 것도 고민 해 볼수 있음이고 항소심을 대비 준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함인데.. 대표변호사님의 성격상 의뢰인 듣기좋은 말씀은 못주시는 군요. 나올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원하지만 '변호사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확답을 주고 사건을 하진 않는 다는' 대표변호사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듣기를 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실장도 더이상 토를 달 지 않습니다. 분명 위로 받고자 하심일 지라도 .. 기실 당사자가 원하는 1심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은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를 드려서도 안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사자가 해야 함이니 또 한 번 시간을 드립니다. 간단히 사안을 정리해서 연락처로 전달을 해드리고 금일 일정을 마무리 합니다.

4시나 되었군요.. 가벼이 허기가 지지만 오전에 미팅한 정읍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신다는 최**부회장님의 소개로 접한 분을 미팅합니다. 2년여 전에 업무차 이실장과는 일면식이 있는 분입니다. 정읍부지에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부분을 이실장에게 협의 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이고 이실장은 자료를 검토 하여 관련한 부분을 도움 드릴 분께 전달하는 역할 입니다.

이메일로 브로셔를 받기 로 하고 기본적 서류를 참고 하지만 아직 이실장의 기준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데로 융통성이 있기에 일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는데.. 한눈에 미흡한 부분이 감지 됩니다. 에스크로된 자금을 집행 하기 위해선 1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 모두를 만족 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 ... 대부분 자금집행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들의 대부분이 1에서 4만 있고 2에서 3에서가 없다는 즉 돈이 필요하고, 갚을 수 있다는 가정만 으로 자금 집행을 원하니.. 정작 2에서 '누가',3에서'어떻게'가 빠진 이상 집행이 불가한 것임을 ..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첨부 하기로 하고 있지만 쉽지않은 부분.. 부회장님의 요청으로 뵙긴 하였지만 우선 금산으로 연락해서 보고는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실장이 정리를 하여야 겠지만 2에서 3에서 가 없다면 불가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날씨는 산과 바다를 부르지만 이실장의 4월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족할 만큼 바쁜 일정으로 죄송하게도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님들의 문의글에 답변이 늦어 지네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지 않음인데.. 4월은 씨엔 박**대표님을 비롯하여 주말에도 잠시 쉴틈이 없군요. 투정아닌 감사하고 이실장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인데.. 부족한 손이 죄송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작은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이실장에게 물음 하신 만큼 이실장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꼭 해결해 드리고 싶답니다. ㅎㅎ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힘들 경우는 이실장에게 전화로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주 토요일 이제 지난 일요일 아침을 맞이 합니다. 주말 잘보내시고 계시는 거죠? 이실장 일요일 엔 하남 박**대표님과 사무실 미팅으로 긴시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실장의 우산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만큼은 전화로 문의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주말을 이용해 함께 잠을 자거나 단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거로 인해 어느 한 쪽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리지않고 인정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면접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협의 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아버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가정법원의 재판이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여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 등의 경우에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관련판례】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결정


【최종 수정일 : 20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