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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보통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노노로 이어지는 생각은 다르지만 슬로건은 동일 한 ..최근 접하는 전법민의 글들 중 보통사람들만이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있기에 그제 밤잠을 설치며 본 영화 '손현주, 장혁, 김상호 주연' 보통사람으로 오늘을 시작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출시 국내영화들이 있음에도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군요. 모처럼 iptv로 올라온.. 이실장이 좋아 하는 명배우 '손현주'님의 '보통사람'이 눈에 띄는 군요.
부패권력앞에 무기력해지는 현행 보통 공무원들 앞에 고이 자신을 불태운 사회부 기자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오는 부패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주인공 보통사람 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우리속에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데미를 장식 하는 군요.. 결국 무죄로 세상 밝음을 보여주지만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슬픈 현실..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휴일도 아랑곳 않는 와잎의 출근..
오늘은 좀 일찍 오려나. 이실장도 박대표님을 뵙기위해 삼실로 출근 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 러 봅니다. 휴일이니 만큼 사건 이야기 보다 휴일을 보내는 이실장을 보여 드리고 싶네요.

주말이 다가 오면 언제나 고민에 휩싸입니다. 남자의 비애일 까요? 오늘은 어떤 이벤트로 또는 나만의 힐링을 고민합니다.
잠시도 쉴틈없는 바깥 생활에서 이제 겨우 안으로 들어와 조금 쉴까 싶지만 그 건 전조일 뿐 정작 시작은 지금 이라는 .. '돈벌어 뭐해'먹고 쓰자고 있는 것인 듯 . .. 아끼고 모우자는 취지 아래 무한리필 식육관을 찾은 이실장과 와잎은 양손 가득 고기를 접시위에 채우고 자릴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 위에 뒤집어지는 녀석들과 먹고 굽히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마지막 두판이 남았는데.. 헉 이론.. 와잎은 종전 한판에 숨이 멎은 듯.. 먼산만.. 나머진 이실장의 몫인데.. 왜이리 목이 메이는지.. 나름 당신을 위해 온곳인데.. 끝까지 남긴 음식에 대한 벌과금 고작 5,000원을 내지 않기 위한 치열한 사투에.. 남몰래.. 살짝 화로속으로 숨키려는 고기 한점에.. 시당 주인보다 더한 와잎의 매서운 지적이 가슴을 울립니다. .. '아깝게 스리~~'
터질듯 한 배를 부여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와잎의 한마디.. 내일은 퇴근 하고 어디로? 이실장을 긴장 시킵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 4월 둘째 주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아빠들께 한말씀 여쭙고 싶은게 있어요. 혹 시 아침 드셨나요? 휴일은 '다이어트'하는 날인 거 아시죠?
오늘이 우리 아빠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랍니다. 백년해로의 가장 중요한 하루인 오늘 녀석의 이름은 '휴일'입니다. 휴일 아침은 무조건 쉬는 날이랍니다. 보통사람들의 보편적 진실임을 기억 하시고.. 새로운 한주를 위해 재충전 하는 주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힘찬 하루를 시작 하기위한 준비 끝 다시 시작입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열심히 살아 가는 전법민이었으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반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외부관계에서의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관계의 보호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행위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 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계주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그 계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곗돈을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위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계가 깨졌다고 계원을 속여 자신이 돈을 소비하였다면, 계원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그 계원이 계주한테 속아서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돈을 지불하지 않고 써버린 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