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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휴일같지 않은 휴일을 지냅니다. 이틀 동안의 그림자 찾기 시간을 길게 가져 봅니다. 숨은 그림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군요 토요일 도 일요일도 ..기실 휴일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날이어야 함인데.. 이실장의 휴일은 아쉽게도 숨은그림 찾기로 마무리 하면서 날을 새고 말았네요. 그 덕에 월요일 하루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으려나 하였는데.. 오전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아 오신 (주)씨엔의 박**대표님과의 사건 풀이로 인해 스케쥴이 많이 꼬이는 군요.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박**대표님을 맞습니다. 이실장 출근길에 톡으로 먼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메일만 체크 한 후 곧장 사무실로 조금 늦으막히 도착 한 터라 톡을 확인 할 틈이 없었군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박**대표님 가슴에 아픔을 전 합니다. .. 아파야 합니다. 아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련 되셔야 함인데.. 쉽게 사건의 핵심과 순서를 찾질 못하시는 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먼저 해야할 일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움에 .. 이제 갓 돌을 지난 막내의 모습이 아른 거려 쉬이 보내드릴 수가 없군요.

곧장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 합니다. 식당에 앉아서도 온전히 식사를 하질 못하시는 군요. 벌써 이실장과 2주째 시름 하고 있지만 그저 계좌정리 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번주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시지만 기실 본인부터 그리고 자신의 가족부터 챙겨야 함인데.. ㅡㅡ;; 겉도시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한숨만이 . .. 이제 이실장도 잠깐의 여유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서면과의 싸움터로 복귀 해야 하기에 부디 박**대표님.. 잘 마무리 하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박**대표가 가신 이후 잠시 상념에 잠깁니다. 지금 이실장이 만음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건만 급한 서면들을 정리 한 뒤 직접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정리를 도와 드려야 함을 고민 해봅니다. 자칫 사건의 딜레마에 휩쓸려 이실장 마저 페이스를 놓쳐서는 안될 진데.. 벌써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군요.. 하지만 자칫 이실장이 주의 하지 않으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쉬이 마음을 비우질 못하는 이실장입니다. ㅡㅡ;;

오후는 오산 이**, 김**님 사건의 서면을 준비 합니다. ㅡㅡ'' 산재한 사건들이 넘 분에 넘치는 군요. 이미 양도담보부 채권으로 인해 사기로 집유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추가로 고소건이 제기 될 예정인 사건입니다. 전체적 법인의 서류들을 찾아 정리하고 추리며,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정리와 추가 기소가 가능 한 내용을 정리 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을 마무리 합니다.
내일 발송해야할 내용 증명만 40통이 넘는 군요.. 각 채권자들에게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리인 선임을 알리고, 법인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 이전 집회를 청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내일 부턴 (주)초*,(주)영진****  대표 최**님관련 사건과 더불어 (주)스텐**** 관련 이**,김**공동 대표의 사건을 필두로 사건에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에게 단 몇분의 소중한 시간은 의뢰인들께는 작은 희망이 될 수 도 있기에 아끼고 또 아껴 쓰기 위해 노력 합니다. 하지만 때론 힘에 부칠 때가있군요. 오늘만 같으면 넘 혼란스런 스케쥴로 인해 넘 힘들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엉크러진 스케쥴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핵폭풍이 예감 됩니다. 이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들이 하나 둘 공판이 시작 됩니다. 부디 최선을 다 한 만큼 좋은 결과들로 기쁨 주었으면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오늘 도 넘 무거운 글로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실은 이실장도 우리 전법민 가족들로 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금일 깊이 내려앉은 어깨를 추스리기 위해 투정 하였네요..ㅎㅎ
이실장 늘 힘을 내어 달리고 또 달리지만.. 오늘은 쩔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새 약바르고 이제 멀쩡히 달릴 준비를 합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와 힘을 주시는 글들을 통해 또 힘을 내어 봅니다.

멀리 대구에서 3기 암 판정을 받은 고모님의 쾌유를 빌며 .. 오늘의 일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 합니다.


【질 문】
여행사가 여행 도중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정금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2. 또한 계약서는 여행 계약 조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각종 소비자 상담 창구(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 소비자 단체의 상담 창구 등)를 이용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조문】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나253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