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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천 정**어머님의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을 구하는 날이군요. 기다리는 전화 와 어머님의 전화 상담으로 많은 시간을 할 애 하지만 여전히 양측 양보가 없네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이실장이 보기엔 양측의 주장에는 그릇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할말은 해야 하는 것은 이실장이나 정**어머님이나 같은 성격이군요.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오금이 저려 잠을 못자는 이실장 .. 애쓰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웁니다.

혹여 이해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알고 해야 겠지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이 모두 보편 타당한 진실로 인정 되는 것이라면 나역시 인정 해야 겠지요.. 하지만 누구도 일깨워 주지는 못하는 군요..

야속하기만 한 예보에선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하소연임에도 그리고 당신들이 채권자가 아님에도 최소한의 예의로 들어 줄 수도 있고 변명이라도 해줄 수 있음인데.. 외면하는 녀석들이 미워 이실장도 월요일엔 무리를 하려 합니다. 뒷 일은 다녀와서 사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게 생각이 났습니다. 푸른 바다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왜 바다는 푸르다고 생각 하는 것일까요? 흑해도 홍해도 황해도 있음인데 구지 바다는 푸른 것인지~ 아마도 그랬음 하는 것이겠지요.

늘 푸르렀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겠지요. 이실장의 바다도 늘 푸르른 바다였으면 한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실장을 기억 하는 이가 있다면 이실장도 푸른이였으면 합니다. 혹 실수 투성이인 아니 바보 멍충이 같을 지라도 푸르른 이이기에 그럴 수 있으려니.. 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이실장 파랑색을 그렇게 좋아 하진 않았는데.. 오늘 부터 파랑색을 좋아 하려구요.. 생각 보다 파랑색은 긍정 적인것 같아요..ㅎㅎ 우리나라도 사실 파랑색인 걸요.. 남자는 파랑색이구요.. 그러고 보니 파랑은 긍정의 색깔이군요.. 파랑색 남자 이실장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만 보태겠습니다. 울 밴드 탐정님이 늘 하시는 말씀 처럼 불타는 금요일 하늘이 파래질때 까지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어둡기 전에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발바니다. .. 오늘 부턴 파랑색 우산으로 전법민을 지킬께요.. 감사합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대방의 건물인도의무와 귀하의 중도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약정하였으므로, 귀하가 중도금을 교부한 경우 상대방은 건물인도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잔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이행의무인 건물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취하여야 할 조치
 
질문의 사안에서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기일이 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므로 매수인은 집을 명도받기 위해 잔금에 대한 '이행의 제공'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제공'이라 함은 잔금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이 계속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53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