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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0^^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벌써 4월 세번째 일욜..  이불 속 즐거운 폰 아이핑을 즐깁니다.
좋은 글 있고 이실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어 한번 감동하고 글 올립니다.

줄 수 있을때 많이 나누시는 전법민 가족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나를 위해 나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 .. 이실장의 힐링공간인 정원 커피숍으로 오른 손엔 원도우용 10.1태블릿을 들고 깊은 소파에 묻히기로 합니다.

본문 중..

'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잎과 사랑하는 준영, 사랑하는 전법민 가족들께 전하고 이실장의 맘 입니다^^

파란우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사랑은 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지만
사랑은 줄 수록
내 눈빛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한없이
주고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시리도록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언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해야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끝없이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일어나 웃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글



【질 문】
의사 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 설】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만나기를 회피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등 의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려는 것 같은데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료기록부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그 진료 후 지체 없이 진료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치료년월일, 법률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의사에 의하여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의사의 전문적 입장에서 기재하여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진료기록부가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될 때 증거조사의 방법으로는 서증(서류증거)의 조사와 검증이 이용될 있습니다.

검증은 법원이 직접 검증물의 존부, 형상, 성질에 관하여 자기의 판단능력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반면에, 서증(서류증거)의 조사는 문서의 기재 내용인 의미를 증거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서증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서증의 신청절차는, 신청인인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첫째, 법원밖에서의 서증 조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97조),

둘째, 신청인이 법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여 달라고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5조 이하 ),

셋째, 신청인이 법원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346조,제347조,제350조에 의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증인의 사망, 해외도주 혹은 문서의 폐기, 사고현장의 변경 등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미리 증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의료과오소송에서도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보전은 증거방법 자체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증거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시종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나 의료사고후의 의사의 태도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하거나 은닉 폐기할 우려가 있다는 불신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제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97조,
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법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346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350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