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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가오네요. 봄비가 옵니다.
이실장이 무척이나 좋아 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 도 일터를 향해 부지런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봅니다.

아침일찍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인천으로 향 하였을까 하여 이실장의 마음도 많이 다급해 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문자를 남겨 드립니다. 전날 어머님 사건을 검토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지만 에이스의 담당자들은 선택의 길을 닫아 놓았음이니 더 이상 노력은 무의미 한 발걸음임을 솔직히 어머님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네요.

결국 자책 하시고 얻고 자 하는 것에 마음만 상하실까 하여 이실장이 중단 해 드려야 할 듯 뭇매를 맞을 각오로 오늘 예보방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9시 조회를 마치고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아니나 홍천 정**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이미 새벽일찍 오늘을 위해 출발을 하셨군요. 비를 맞으며 먼걸음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듯 이실장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셨군요. ^^ 같이 하시죠.. 이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하시죠. 어머님 마음이 편하시다면 같이 하시죠. 그리고 구하고 또 꾸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매사 일 이라는 것은 준비 없이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역시나 돌아오는 화살 역시도 매서웁기에 급히 차를 인천으로 향하며.. 에이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혹 관재인이 계신지를.. 그리고 출발 해서 1시간 내로 도착 할 것으로 방문을 예정 합니다.

감사히 맞는 관재인과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또한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 하여 많은 부분에서 검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시 사무실로 향하는 이실장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편하네요. 협의로 다소 긴 시간을 소요한 터라 그동안 맺힌 전화를 한통도 받지 못하였으니 ^^ 다급한 벨소리와 함께 급히 복귀를 서둘러 봅니다.

지난 금산에서 1차 미팅 이 후 2차 미팅을 위해 사무실을 내방하기로 한 전**박사님 일행이 사무실 인근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 군요. 원주 **대학교교수님으로 버섯종균관련 현재까지 성공 하지 못한 버섯배지를 토대로 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모쪼록 이실장이 걱정 하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 해 주신 뒤 사업시작을 위한 기반 자금조성에 작게 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태백 이** 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이실장이 봐 드리는 사건 외 폭행 상해와 관련하여 금일 정식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걱정 한 것은 상대방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 한다는 계획으로 변호인을 선임 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항변을 준비 한 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 사실로 본다면 더욱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일임에도 자신의 위력을 앞세워 주변인들의 위증을 토대로 항변을 하는 상대방이기에 태백 이**님 역시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지만 이실장이 정중히 중단하실 것을 독려 합니다.

조사기록이나 검.경찰의 기소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호소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형평에 비한 다면 행위 자체가 원인이 된 것이 이**님의 선행으로 비롯 하였기에 상대에 비해 피해가 큰 이**님께 가중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 선처를 구할 뿐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항변할 여지가 없군요. 변호인이 노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선임은 보류 할 것을 청하고.. 꼭 필요하다면 금일 재판에서 기일을 다소 연기하여 최소한 탄원서나 의견서라도 보완 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 하셔서 잘 하고 오시길를 격려 해 드립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주)씨엔**** 박** 대표가 와 계셨군요. 결국 송파***으로 부터 조사소환이 19일 2시로 연락을 받으 셨다고 하는 군요. 조사 소환 시 준비 할 내용들을 정리 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주변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임에 차근 차근 사건에 중심으로 들어 갑니다. 산재한 문제의 민사적 해결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하기 에 서둘러 자료를 취합 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에 대비 해서 만반의 준비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이실장의 서면은 부득이 오전 일찍 이사무장님께 부탁을 드려 놓은 터라 안심은 하고 있지만 이미 이실장의 손을 탓 녀석들이기에 정리가 쉽지 않으신 듯 합니다. ^^ sos가 계속 되지만 틈이 나질 않는 군요.. 오늘 toss를 받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도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정리 합니다. .. 이실장의 푸르른 우산 내일도 활짝.. 전법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승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