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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랫가락이 생각 나는 북한.. 휘파람 소릴 연상케 하는 노랫 말로 한때 통일을 생각 하며 오히려 통일 이후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거울..
미.중.러 3대 열강에도 굴함 없이 지상 최강 미국을 오시하는 북한..
사드도 뭐도 걱정않는 그런 자주적 존재감이 있기에 그 저울의 무게중심 대한민국 또한 중요한 요충지로서 존재감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듯.. 기실 위태위태 해 보입니다.

세상돌아가는 일에는 그리 큰 관심없고 하지만 애국심 만은  누구보다 더 하건만 .. 민주화를 부르 짖던 하연연기 속 전우의 목소닐 기억하는 세대인 이실장이 느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6.70년대 좌.우익을 논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듯 .. 한쪽은 지칠 줄 모르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또한 쪽은 그들을 외면하고 독선하는 딱히  뭐라 부르기도 어려운 그들 그러나 이실장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어중간한 제3의 인물들 중 하나로 힘겨워 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빈초 입니다.

몇일 반복 되는 게시글로 인해 잔뜩 성난 목소리로 힐난하는 댓글을 보면서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전 합니다.
구지 그렇게 핏대 올려 상대를 책망치 말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든  그 반대든  턱없는 말을 하든 이미 범죄자로 옥중 재판을 기다리는 그들을 우든 하든 말든 이 곳 전법민에선 중용 즉 딱 가운데 이기 바랍니다.

의미와 무관하는 글이면 필요시 삭제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을 우둔 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이실장 바램입니다. 불을 뿜는 거친 표현들과 때론 글이 게시되기 무섭게 심지어 전법민을 책망하는 목소리에 이실장 조금 흥분이 됩니다.

부디 이리석은 이들의 부르 짖음에 답하지 말고 또한 결과를 수용할 줄 아는 태극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오늘 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몇분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쓰다 지우다 몇번을 반복 하며 잠을 이겨내지만 약속된 시간을 채워 갑니다.

아침일찍 차빼달라는 목소릴 듣습니다. 회사 앞 도로변에 떡 하니 지프 랭글러 한대가 서 있습니다.
공매로 처분해야 할 녀석을 둘 곳 없어 몇일째 그대로 방치 중이랍니다. 이 덩치 큰 녀석도 실은 이실장의 몫으로 처릴 해야 할 과제입니다.

급히 부산으로 보낼 서면을 작성 한 뒤 서둘러 안산 지원으로 햐합니다. 금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의 증인 심판이  있는날입니다. 404호 16시50분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16시 재판에 속행되었군요.. 다시 5.22일로 증인 심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어이 없게도 굳게 닫힌 법정을 뒤로 하고 망연자실 삼실로 복귀 합니다. 이긍 한번 더 살필 껄 이실장의 부실함을 책망 합니다.

작은 놓침이 이실장을 아프게 한 하루 작게나마 반성 하며 이슬군과 단 둘이 하루를 뒤돌아 봤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어깨의 무거움을 잠시 편히가려 했나봅니다. 작은 실수도 말아야 하기에 그리고 아무도 힘이 되어 주는 이 없기에 이실장을 무척이나 기다렸을텐데 잠시 몇분만 관심 가졌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바깥이 아닌 안에 계시는 이**님에게는  너무도 큰 맘으로 다가 왔을 수도 있기에 이일장 쉬이 술잔에서 입을 땔 수가 없군요.

새벽일찍 그이를 위로키 위해 화성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반성을 뒤로 하고 또 다른 내일이 있고 이실장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내어봅니다.
화사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창문 반대편에서 맞이할 이**님을 생각 하며 오늘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임을 명언하고 있는 바, 결국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면서

다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판례의 경우 심판대상인 생계보호기준이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관련조문】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참 고】
http://www.c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