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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지는 새벽을 힘껏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픈 이실장 오늘은 정말 맘 먹고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수없는 갈등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 이정도면 되.. 하지만 갈등을 뒤로 하고 몸은 이미 골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학~~켁.. 짙은 가래기침고 더불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 대략 1.5km정도 되는 이실장의 러닝코오스를 전력 질주해서 얻은 것은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일까요? 기분은 최상입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차량스피커로 전해 지는 흥겨운 노랫소리에 이실장 덩달아 콧바람이 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닐니리~~야~^^
빠르게 읊는 랩은 알아듯지 못하지만 몸치, 음치, 박치로 이어지는 3치 이지만 그런대로 혼자서 즐기는 흥은 대단한 이실장이랍니다.

사무실에 오르면서도 이상하게도 흥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지 하는 순간.. 역시 왠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이실장이지만 오늘 새벽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펜을 들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고소장을 뚝딱 정리하고 부터 괜스레 평소 없던 흥이 살아나 이지경이랍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겠지요. (주)씨엔****박대표와 오늘 마지막 전쟁을 치루기로 한 날이기에 평소없던 들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네요. 금일 사무실로 올 수 없을 만큼 다급히 '여수'로 가시겠다던 발걸음을 막아 놓고 오늘 가장 중요한 '고소장'을 준비 하는 날인데 .. 자그마치 공범 11명에 대한 소장을 작성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일찍 꼭 약속을 사무실에 도착 한 뒤로 몇시간째 연락도 없는 우리 박**대표님.. 휴.. 따님 참관수업이 있었다고 하시는 군요.. ^^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 금일 숙제로 드린 문건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다행히 꼭 해결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배우자님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정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한 일이구요.. 이실장 박**대표님 가족을 위해 노력 하는데 시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후엔 서면과 전쟁입니다. 전날 마물리 해두고 간 서면 3개를 보태어 금일 처리한 사건만 7개가 넘는 군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실장의 손이 가지 않는 서면이 없네요. ㅡㅡ;; 일복은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업고 가는 이실장 ^^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출근을 위한 준비를 해 봅니다.

강원 홍천 정**어머님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종결 점에 도착 합니다. 애써 죄송함을 감출 수 없지만 제도적 법리가 그러함에 안타까움과 정의로움으로 피해 당하는 아쉬움에 한번 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으시고.. 또한 자녀분들 앞에 든든한 분으로 그리고 분명 돌아오실 아버님의 자릴 대신 하실수 있도록 이실장이 끝까지 챙겨드려야 겠습니다.

(주)덴* 강**대표님과 오랜만에 통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사건을 처리해야 할 텐데.. 연락이 없으셨던 터라.. 금일 조용한 쉼시간에 연락을 드려봅니다. 어려운 시기 이실장이 조언 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드렸음에도 고마움의 인사조차 없는 이였기에 돌아 설까라는 마음도 가졌지만 이제 그동안 취합했던 서류라도 돌려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는데.. 이젠 또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 주기를 요청 합니다. ㅡㅡ;; 맘약한 이실장 .. 또 안아 함께 하기로 합니다. ^^

흥도 아쉬움도 또 보람도 행복도 역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가 봅니다. 벌서 4월의 마지막 주도 하루를 남겨 두었네요. 제철 쭈꾸미가 불현듯 생각 나는 군요. 제철이라고 하는데..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내일은 '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붐비기 전 하루 가족 들과 작게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심 어떨까요?
이실장은 와잎과 오랜만에 '3800원 전주콩나물 국밥' 한 그릇 하렵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

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1.5배를 받습니다(제1009조).

2. 계산

위의 경우처럼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셋과 배우자가 있을 때, 각자의 상속액을 구해 보면,

각자의 상속분이 1:1:1:1.5(=2;2;2;3)의 비율이므로 자녀들은 2/9로 2000만원씩 받고,

배우자는 3/9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