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잔 이슬에 맘 조용히 다스리며 그제 밤을 생각 하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맞이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 일정을 챙기지 못함에 ㅈㅅ한 맘 금할 길 없지만.. 그저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다들 늦게 법원에서 전달 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참석을 못해서 그대로 속행이 된 것이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기일이 .. 벌써 구속 6개월차인 5.22.자 인것을 상기 하고.. 한사코 보석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담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이 종료 될 수 있을 지도 ..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몸도 마음도 함께 고생 하시는 군요.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온 정성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출근이 조금 늦었군요. 도착 해서 엘리베이터를 오르는 이실장은 한결마음이 가벼웁습니다.
역시 일찍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 하시는 (주)씨엔****박대표님을 뵙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침이 있을 듯 하지만.. 이실장과 함께 하시는 의뢰인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지니신 듯 합니다.
때론 힘들어 하시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늘 웃음으로 대신 하는 박**대표님께 진심 고맙고 힘이 되어 드리고 싶네요.

세살박이 막내녀석이 태어나면서 많이 아픔이 있었다는 군요. 현재 장모님을 모시고 생활 하는 박대표의 진심어린 과거사를 들으며, 이실장도 또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현재도 나름 있는 집안의 자식이건만 부모와 단절하고 삶을 살아온지 꽤 되셨다고 하는 군요. 5남매의 맏이 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하기위해 집을 나오셨다고 하는 군요. 그리고 나름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남은 앙금은 이실장으로서도 겉기 힘든 무거움이 있군요.. 훗날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 되겠지만.. 혹 너무 늦지나 않을까 마음이 쓰입니다.

다시 막내의 상태로 돌아 옵니다.
간신히 고비를 넘긴 녀석은 아직도 심장에 작은 기흉이 남았다고 하는 군요. 넘 어려서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약한 녀석이기에 앞으로 수년 후 수술을 해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넘 건강히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움과 함께 지금의 상황이 미안하기만 하군요. 잠시 눈시울이 붉어 짐을 보면서.. 이실장도 최선이 무엇일지 고민 해 봅니다.

맘 좋은 사람.. 내일 너무도 급한 일이 남았음인데.. 여수를 간다고 한사코 우깁니다. 이실장 보는 앞에서 못간다고 전하라 알려 드리고.. 상대방에게 말미를 얻습니다. ^^ 박대표님..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홀로 다니시면서 지프차량을 정리 하셨군요. 다행 입니다. 모처럼 홀가분 해지신 듯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시는 뒷 모습에 이실장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ㅎㅎ

주말 내도록 서면과 시름 해야겠지만.. 오늘 가벼운 보정들을 마무리 합니다. 참 넘 감사한 연락이 있었군요.. ㅎㅎ 금일 화성을 다녀 오는 길에.. 울 밴드 전라도 광주 법안님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동안 속앓이 하셨던 문제로 소송과 채무자의 돌연 사망 등으로 많은 부분 힘든 상황에서 이실장과 긴 통화로 함께 하였었는데.. 그동안의 마음 씀이 의외로 좋은 해결책이 마련되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젤 먼저 이실장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받습니다.

크게 일어 서시면 .. 한대포 쏘시겠다고 하시는 군요.. 기대 하겠습니다. 벌써 세분이나 이실장과 약속이 있네요.. 이실장 배가 넘 부릅니다. 대구에서도 군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이제 이실장이 곧 찾아 뵙겠습니다. ㅎㅎ

오늘도 마음 걱정 보다 보람되고 기쁜 소식들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내일 더 큰 마음으로 전법민 가족 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이 수리(입건)되면, 사법경찰관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입건이 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 될 때 까지는 ‘피의자’의 신분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때부터는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범인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면 피의자이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로 입건 된 이상 실제로 죄가 있는 지와 관계 없이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 할 것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제200조의2에 의해 체포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자체에 의해 절도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면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고소, 고발장을 각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은‘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규정하고 제34조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관해 충분히 상의도 할 수 있고,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 할 수는 있지만,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 하여 진술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제30조, 제3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