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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할까.. 하고 가까운 맛집을 찾습니다. 최근 즐겨 하는 대구지리탕 집인데요..ㅎㅎ 무척이나 션한 국물에 몸도 마음도 절로 녹는 답니다.

해장 후 파라솔 밑에서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씩을 내려 약과에 잠시 나마 휴식을 취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최근 이실장은 세법에 관심을 가져.. 시간이 허락 된다면 세법 및 회계관련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볼까 고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남들이 하는 공부를 두배 세배 네배? 아닌 평생을 하더라도 한번 도전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각 보다 셈에는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 꼭 필요할때 막히는 세금관련 사건들을 좀 더 보완 하고픈 심정입니다. ㅎㅎ

사무실로 복귀 하지만 서면이 잘 나가지 않는 군요.. 그저 몇일 묵힌 사건 중 새롭게 이실장이 도전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입니다. 가급적 밴드를 통해 오신는 분들께 이실장이 신청서나 보정서를 도움 드리며.. 나름 공부를 겸하고 있는 사건에.. 최근 몇몇 어려운 과제가 이실장에게 주어 지는 군요. .. 변제계획안 인가 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변제기간 수정 또는 변제금 조정과 관련한 과제를 풀기 위해 서면을 준비 하고 있답니다. 나름 정리를 마무리 한 뒤 .. 잠깐 생각에 잠기는 순간 박**행정사님께서 손님을 모시고 사무실을 들어 섭니다.

무척이나 오랜마에 인사를 나누는 터라.. 아우님 하면서 찾아 주시면서 또한 이실장 더 나이든 테가 날텐데..오히려 더 젊어 졌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네요.ㅎ.ㅎ 부끄럽게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의뢰인과 오늘은 김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릴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의뢴이라.. 김변호산님께서 좀 더 섬세하게 다가 갈 수 있으려니 해서 .. 배려를 한 부분입니다.

사건은 음주원저과 무면허 그리고 종전 사건이 2014년6월 실형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투아웃, 이후 2016년 9월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으로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이나.. 이번 사건은 남자친구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1m정도의 이동을 하면서 단속된 경우입니다. 음주 측정결과 0.13 이상으로 검찰구형 2년을 받아 놓은 상태로 급히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이실장의 예상과 다르게 사안이 많이 무거운 경우이고 집유 결격이라 .. 쌍집이 가능 할 지도 고민이지만.. 벌금이 아니라면 헤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3진 아웃으로 음주, 무면허 까지 .. 종전 아는 지인의 사건을 비슷한 사례에서 무면허는 벌금으로, 음주는 앞선 집유기간을 깨고 다시 집유를 일궈 낸 경험이 있기에 도움 드리기에는 적기이긴 하지만.. 사안이 무겁기는 어쩔 수 가 없습니다. 만약 실형이 언되 된다면 2년 이상의 실형을 감수 해야 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부디 불구속으로 사건을 해결 했으면 합니다. 녹녹하지 않기에 의뢰인께 각오를 하실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섬세한 김변호사님의 자문과 명일 대표변호사님과의 진성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오늘의 자릴 파합니다.

도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표변호사님의 의지가 의뢰인을 얼마나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까 하지만.. 경저적 상황도 그리 여의치 않은 경우인지라.. 가히 이실장의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 지 잠시 고민에 빠져 봅니다.
상담중 상도동에서 박**대표님께서 와 계시는 군요. 오전에 급한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이실장이 조금 화가 나는 답변을 드리고 오실것을 권유 하였네요. 계좌내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 하기로 하였는데.. 답답한 마음에 금일 요청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하였네요.. 집에서 기다리는 애기들이 토요일 아빠와 있기를 원하는 군요.. 그래요.. 토요일 만큼은 그냥 애기들과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 이실장과 사무실에서 긴 시간 사건에 집중 하기로 합니다.

휴 또 글이 길어 졌군요..ㅎㅎ 전법민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구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셨다면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어떠 신지요? ㅎㅎ 행복한 주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수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게 됩니다.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히 `전파성의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악행 또는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 건강, 가문 등 널리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집합명칭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한 것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으로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따라서, 예를들어“대한민국 경찰은 모두 비리 경찰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그런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집단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 경찰서의 경찰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명예가 훼손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 경찰서의 경찰들로 특정 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