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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경기 광주로 향하 던 길을 다시 재 사무실로 걸음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기에 늦더라도 이실장이 도울 일이 있을 까 하여 광주로 향했는데.. 식사도 거르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군요.

울 밴드 김**님이십니다. 모친과 아드님께서 함께 방문해주셨네요. 3시간여 지났을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소송기록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안이 깊어 더이상 이실장의 도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혹 의구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두분 의뢰인들께 말씀 드립니다. 의구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구심은 좋으나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실 대리인사무실 담당자님들의 그간 노력들이 그대로 서면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 혹시 몰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로 하고 자리를 파합니다.

때론 의심으로 시작해서 좋은 결과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의심의 대상이기에.. 정말 실수가 거듭 되어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의심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해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리인이 계시고 이실장보다 더 훌륭한 연륜있으신 변호사님께서 사무장님들이 보완한 서면들을 보면서 이실장이 헤집고 찾을 수 있는 실수가 있을 까 보다 혹 현 사건에 집중 하는 것으로 추가 또는 새로운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지를 보태기로 합니다.

좋은 글이 있군요.. 문득 '친구'를 떠올리게 만드는 한구절이 있기에 베껴 올려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우린 '친구'아닌 '식구'인거 아시죠^^

우리 오랜 친구로 남아 있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산하지 않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로 남아 있자.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누(累)가 되지 않는,
가까이 살지는 못해도
일이 있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주는,
허물없이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 있자.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세상 사는 기억으로 옅어질지라도
서로 만나면 밤 늦도록 옛 추억거리로
진한 향기 풍기는
라일락 같은 친구로 남아 있자.

어찌 친구라고 해서
늘 한결같을 수 있으며
늘 곁에 있을 수가 있겠냐마는
서로를 옆에서 칭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진실한 친구로 남아 있자.

우리,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로
어떤 상황이든 듬직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로
어떤 위치이든 동등하고 변치 않는 친구로
서로를 비춰 주는 등불 같은 친구로 남아 있자.

혹여나
세월의 풍파 속에 연이 끊어져 볼 수 없더라도
아련히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 있자. [ 필. 법영** 글 옮김 ]

연 이틀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하셨던 말씀 또하시고 또하시고 평소 없이 자주 찾으시는 아버님 을 생각 하며, 문득 걱정이 앞섭니다. 가까이 계시는 누님과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 잠시 아버지께 다녀오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한 주 전 대구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아버지의 가냘픈 몸에서 짙은 그리움이 묻어 나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는데.. 문득 이실장을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시 걱정 놓을 수 없네요.. 아버지 힘내시구요.. 힘내주세요. 이실장의 일기는 아버지를 그리며..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답 변】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11가지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 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전투경찰대원 포함)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6.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준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관련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규정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