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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출근을 막는 급한 전화를 접합니다. 두분 모두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구요.. 일쳇으로 문의 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실장이 요청 드린대로 전법민을 통해 답변을 찾으신 다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실장에게 그리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돕고 또한 가능 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신 두분 모두 게시글을 올려 주시고 연락을 주신 터라 상담이 수훨 하였구요.. 다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두분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평택에서 군 공무원으로 근무 하고 계시는 밴드회원님 께서는 알고 지내시던 분께 대출을 받아 약 7000여만원을 빌려 주시고 이후 일부상환 후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좋은 분이셨나봅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금전 관계로 무용화 된 지금 상대방에 대해 사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군요. 우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상대방의 인적정보라도 확인 을 해야 하기에 알고 있는 대로 상대방의 직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 부터 검토 하신 다음 지급명령으로 우선 채권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기로 합니다.

이어 연락 주신 경기도 하남에서 연락 주신 밴드박**대표님 .. 사건이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사무실로 모신 다음 이실장과 1시간 가량 해결점을 찾아봅니다. 역시 대체로 찾아 주시는 의뢰인들의 마음이 한결 같이 곱디 고우신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신뢰.. 결국 어디에서 상대방과의 이해관계가 결렬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 주셔서도 사건의 핵심을 집지 못하십니다.
이 사건 주범은 현재 박**대표님의 명의로 20억원 가량의 사기로, 횡령, 배임등으로 문제를 가시화 시켜 놓은 다음 경남 진주에서 잠적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모든 화살이 박**대표님을 가르키고 있는 가운데 주범을 찾지 않고는 해결됨이 없을 듯 합니다.

채권단들도 현재 사건의 해결을 위해 박**대표님께 주범 박**을 수배하여 데려오면 당신에 대한 범죄가담에 대해선 빼주겠다는 암묵적 지시를 하고 있지만.. 박**대표께서는 종전 연락을 하실 때 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군요.. 상대방들의 의도를...ㅡㅡ;;

우선 주범을 잧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찾지 못한 다면 본인의 결백을 채권자들 즉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칫 이사건 가담여부에 따라 형사책임도 그리고 동시에 미사적 해결책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점 잊지 말고 마음 단단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둘째날은 상담으로 인해 식사를 잊고 말았네요..ㅎㅎ 사실 저녁 식사는 와잎이랑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들 영이가 '푸드트럭'사업을 한다며.. 제시한 사업계획을 평가 하기로 .. 가족 모임을 예상 했는데..아쉽게 자리를 놓치고 말았네요.. 늦게 잠깐 사무실을 방문 해주신 강남 세곡동 양**님의 서류를 전해 받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이실장 애써 보겠습니다. 자신 보단 노력으로 대신하는 이실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우산이 빛이 조금 바랬나봐요.. 오늘은 퇴근 하기전 우산을 좀 더 가다듬고 갑니다. 부산 이**님께 준비서류를 안내 해드리고.. 이제 이실장 퇴근을 서둘러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실장의 하루는 전법민 가족 들 덕분에 보람.. 그리고 힘차게 마무리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각하란

통상 각하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각종의 소송(민사, 행정,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내리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소송요건이란 관할권,

 당사자능력(원고나 피고로 지정된 자가 이미 사망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당사자적격(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한다. 통상 이행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판단하므로 각하가 되는 경우는 몇몇 경우에 한정된다), 소송능력, 소의 이익, 제소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서

 본안판결(청구의 이유유무를 밝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한편 고소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검찰청에서는 각하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1)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3)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5)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6)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