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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일찍 출발한 고향길은 많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리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일도 아님에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해 볼 겨를 도 없이 무작정 출발 해서 잠깐 부모님곁을 스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아무도 반기는 이도 아는 이도 없는 공간을 이실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통과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잠자는 이 없이 분주한 장례식장.. 이제 이실장의 자리로 돌아 가기위해 션한 새벽이슬을 맞습니다.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이실장의 일은 변함이 없군요..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정**할머님께서 아침 일찍 이실장의 폰을 노크합니다. 그냥 스칠까도 생각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전화 주신듯 하여 거절치 못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파산을 신청 하셨군요.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관재인께서 준비 하라는 서류를 준비 하면서 주변인들로 부터 본인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리인이 없으신지요?
아니.. 대리인이라는 법무사님이 있었다고 하시는 군요.. 이실장의 생각으론 법무사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르신은 대리인을 자처 하시는 법무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무사님께서 병상에 누우셨다는 군요. 병환으로 인해 더 이상 사건을 이어 가지 못하는 상태로 어르신 홀로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미 사건이 법원에 신청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이야기들을 신청서에 담은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르신의 사건을 도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홀로 하시는 것 보단 그래도 이실장이 도움 드리는 것이 좋을 듯 보이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삶을 대신 서술해야 하는 것으로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이 사건이 이실장의 자칫 전 과 다른 내용으로 오히려 파산사건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이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또한 파산면책에 이른 분으로 어렵게 장만한 비용으로 파산면책사건에 임하셨는데 재차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은 불가능 한 상황인 것입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방법이 있다면 현사건에 대한 제출 소송기록 전체를 카피 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을 드려야 함인데 쉽지가 않군요. ㅎ나사코 이실장을 찾아 사무실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거절치 못하고 명일 일요일 사무실에서 뵙기로 합니다. 살펴봐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이어서 창원에서 전화를 주신 강**님의 사연을 듣습니다. 부께서 2015년경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실시하지 못하였군요. 자신의 채무가 과도 하여 부께서 물려 주신 재산에 흠이 생길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 채권자들에게 노출 되지 않은 재산으로 보전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종묘터인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채권실행을 할 경우 자칫 종묘를 잃는 상황이 도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제도가 있군요.. 현재의 묘터를 재산 즉 청산가치로 환산 하여 터를 보존 하며.. 자신의 생계비를 최소화 해서 변제에 갈음 한 다면 토를 보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 .. 가까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한사코 이실장이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사건은 이실장도 할 수 있는 신청사건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맡지 않으려 한 답니다. 회피 하는 것도 비용을 작게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소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작업의 반복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등 단순 노동의 반복이기에 시간의 효율성이 너무 배제된 일이기에 이실장이 가급적 회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ㅡㅡ:; 이또한 거절치 못합니다. 다른 법률회사의 비용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임료를 제시 하지만 그래도 서류를 보내 시겠다는 군요.. ㅡㅡ;; 살펴야 겠지요.. 그리고 이실장을 원하신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겠지요..ㅎㅎ

얼마전 올렸던 글이 생각 납니다. 이실장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NO' 싸인이라고.. 하루에 세번은 'NO NO NO'하기로 했는데 벌써 아침일찍 세번을 다 썼기에 사건을 맡기로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일찍 기차를 타야 합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손님들이 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실장 잠시라도 쉬어야 할 것 같아 오늘 일기는 제법 길게 그려 봅니다. 내일 뵐께요.. ^^

【질 문】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변】
위와 같은 상품판매의 대가인 물품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의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각호).

【해 설】
시효중단방법 중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으며, 만일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도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한 경우(각하된 경우 포함)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느 것이나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압류는 해당 채권의 존재가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고 나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며(다만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는 판결의 확정을 요구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 및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할 서면만으로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재판의 확정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63조제6호, 민법 제16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