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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시지연재~22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 되어 심지어 중국내 한국인들에대한 테러 비상이 내려진 지금 금일 일기의 시작은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자나 맹자의 유학 사상을 따르고 자신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 한국의 그것 보다 더 강함을 .. 실제 자국내에서도 핏줄에 대한 구분도 엄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족들의 무서운 습관 중 할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내리는 현명함을 .. 자식 2대로 이어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나 우둔함을 대신 하여 3대로 이어지는 손자.손녀에게 내리사랑함으로.. 그 자식도 자식의 자식에게라는 ..

밤과 새벽이 이어집니다.
왠지 오늘 따라 아버지께서 많이 야위 신듯 느껴집니다. 늘 강하게만 엄하게만 생각 되었던 이실장의 아버님이시건만..
힘도 매서움도 .. 변함없으리라는 우리 영어선생님 아버지.. 오랜 만에 뵙는 아버지께 이제 이실장이 잔소리꾼이 됩니다. ''밥좀 든든히.. 고기도 좀 잡수시고, 제발 차좀 타고 다니시고, 시골에 가지 마시고 .. " 무엇보다 오늘은 아버지 사후 상속에 대해.. 지금 시골에 있는 토지와 아버지가 지켜 오신 고향집과 과수원, 논, 밭, 산.. 이제 그 것들을 팔아서 자식들 나눠 주라고, 아님 그 재산 손주 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물려 주라는 .. 더이상의 사랑은 자식에게 주면 솔직히 이실장이라도 그재산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니~

6시 srt를 타고 동탄 집으로 다시 돌아 옵니다.
잠이 덜 깨거나 잠을 덜 잔 탓에 조금 힘들 지만, 매서운 바람과 애리는 추위는 이실장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11시 미팅은 강남 세곡동 양** 차장님과, 안**님 .. 씻고 출근을 서두르던 중 연락을 받습니다. 실장님.. 오늘 11시 미팅... 네^^ 가는중입니다.

교*** 양**차장님 연봉이 9천이상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이시라고 합니다. 월 변제액은 약 430만원 정도 이 사건 2014년 개시된 건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님께서 안**님의 개인회생을 상담 받으러 오셨습니다.
채무는 약 3,500만원 정도입니다. 월 가계 지출은 집 월세 100만원, 전세대출금 이자 100만원, 관리비30만원, 기타 세금 휴대폰요금 70만원, 개인회생 월 변제금 430만원, 모친 간병비 보조 월 120만원 .. 안**님은 건설 회사의 사무보조로 월 12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고, 기타 가정에서 아이들 과외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이계산에 산입 하지 않았으나. 실제 미성년 자녀가 둘 있으며, 시모 즉 양**님의 모친은 4년전 외상성 뇌출혈등의 사유로 현재 장애3급 .. 인지 능력이 떨어 진 상황으로 부께서 국민연금으로 간병하나,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간병하는 상황 입니다.

작은 여유 조차도 사치인 이 가정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할 지 이실장의 고민이 늘어 납니다. 두 시간 가량의 상담을 진행 중.. 멀리 춘천에서 오신 송**님 , 친형님, 그리고 모친 세분의 의뢰인을 뵙습니다. 양**부부와의 상담을 마무리 하고 .. 과거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청구로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진행 되어야 할 사건으로 의뢰인들과 상의 합니다.

현행 이행권고 결정은 1,400만원 및 2011.6.부터 2048.7.까지 매월 70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 받은 후, 2012.경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1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수령치 않고 지금에 이른 사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심과 가능성을 타진 해 온 내용으로 단 한가지 결국 부의 군인연금계좌의 변동이 가능 한 부분인지.. 계좌의 압류만으로 해결 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의 사해행위가 의심 되는 부분을 텃치 해야 함인지..어쨌든 확정적으로 2,100만원에 대한 압류조치라도 완성 되었기를 .. 그리고 현재까지 약4,000만원 가량의 청구금원과 또한 4,000만원에 이르기까지의 추가 되는 매월 위자료의 누적금 등 .. 일정 주기를 두고 매월 이러한 청구를 반복 해야 하는 군요. 특히 이러한 과정은 군인공제회를 통해 지급 받는 군인연금계좌가 변동이 없단 가정하에 그러한 것이고, 이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소송가능성도 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 어느 하나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이겠으나 당장 선임을 원하지만 이실장 우선은 현재 상태로 변호인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가능 하다면.. 해당 계좌에 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 해 드려야 함이고, 이미 압류한 금원을 그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서 수령 하시면 될 일입니다. 일단 금융사로 가셔서 현재 압류게좌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 하실 수 있다면 체크 하시고 또한 해당계좌외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상하시는 대로 군인연금 계좌를 변경이 불가 한 경우라면 구지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 없이 조금 불편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이실장이 서포트 한 다면 무리 없을 듯 합니다.
멀리 오신 의뢰인들께 이실장의 조언이 많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중 최소한의 위지료를 수령 하셔서 작게나마 마음 위로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고니가 왔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원에 왔다가 이실장과 미팅하기로 약속 했었는데 갑자기 장례와 상담스케쥴이 잇어.. 미팅이 어려울 듯 했지만 녀석 곧장 대구로 내려가지 않고 .. 찾아 주었네요..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배웅합니다. 무사히 대구에 도착 했다는 메세지가 2시40분 정도에 남겨 진듯 합니다. 담엔 꼭 기차로 와서 좀 편히 있다가 가거라 고나..ㅎㅎ

깨질듯 아픈 머릴.. 달래며.. 집으로 돌아와 곤히 잠에 취합니다.
사랑하는 영이가 '아빠~ 저 푸드트럭을 해보려 합니다' .. 모처럼 제안 한 것인데.. '푸드파이터'가 '푸드트럭'을 하면 성공 할 수 있으려나? ㅎㅎ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실장의 휴일 스토리는 여기 까지입니다. 새로운 한주 그리고 3월을 정리하는 한주의 시작입니다. 사알짝 다음 4월이 걸쳐 있군요.. ㅎㅎ '트와이스'라는 걸구룹의 '샤샤사~'기운이 전법민 가족들의 힘찬 기지개를 돕기를 기원하며.. 3월과 4월의 힘찬 스타트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양도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營業의 讓渡)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物的, 人的 組織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②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③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④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⑤ 판례는 人的 組織의 承繼도 중시한다.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⑥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營業을 廢止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