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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22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서두른 향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향합니다. 이**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피고인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뒤로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헉.. 변호사법위반은 추징금을 병과할 수 있단 경우입니다. 영치금이 몰수 당했다는 군요.. 이실장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몰수는 형법상 벌과 이기에 추징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력 이지만 이실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님의 마음은 알지만 법이 그러 하건만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음 아프지만... 놓치지 않네요...가능 하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 주고 픈 마음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울적한 마음  추스를 길이 없지만 이실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오늘 조용히 남겨진 메세지에 한 숨만 가득 합니다. 어떤 일 보다 마음을 쓰고 고민 하고 .. 어떻게 해서든 이실장이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 하고픈 그리고 제발 더 큰 아픔은 이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만 가득 한 일이지만.. 이실장의 가슴을 뜨겁게 아프게 하는 소식은 어찌 할 수 없군요.

'이실장님 아이 아빠에게 친정아버님이 오늘 돌아 가셨는데 공익법무관님께 말씀 드려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궁여지책으로 답변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통할 길이 없습니다. '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 늦은 시간 자문을 구하지만 방법이 없군요. 차라리 평일 이라면 어찌 해 보겠지만 이만 금요일 오후에 휴일인 검사님, 판사님 다 쉬는 날 방법이 모호 합니다.

이실장 대구로 향합니다.

 내일 은 하고픈 일들은 다하지 못하지만 장소가 중요 한 것은 아닌 듯 .. 마음을 전 할 길 없기에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

힘내시구요.. 좌절은 더 큰 고통을 안깁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모습에 모두가 응원 하듯 ..최소한 더 큰 위대한 고통 보다는 덜 아프지만 작은 행복이 더 소중 함임은 모두가 함께 위 로 되었으면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아파하기에 아프기에 아파야 할 일이지만 분명 망인 어딘가에서 슬피울고 밝은 곳으로 가 길 바라는 이들이 모두이기에 먼길 가시며 웃음 지을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고인 가시는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급히 대구로 향하는 기찻길에서 이글 남깁니다.

 사망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기능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일.

사망 여부와 그 시기는 법률상 상속·유언의 효력 발생, 상속순위,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계된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호적법 87·88조), 호적부의 기재는 사망의 유무나 사망시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을 좌우하지는 못하며, 반증(反證)으로써 뒤집을 수 있고 정정할 수 있다.

사망은 법률상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증명·확정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실종선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특히 상속문제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에 대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조). 추정이므로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둘째,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폭발·침몰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다(호적법 90조). 그러나 다른 시기에 사망 또는 생존한 확증이 있으면 인정사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셋째, 부재자(不在者)로서 사망의 개연성(蓋然性)이 상당히 큰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실종선고라는 절차를 거쳐 일정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민법 27~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