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5^^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고기리 '수리울' 한정식으로 향합니다. 2015.10.경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으로 이실장과 인연이 있으신 분으로 그 해 이실장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법인업무를 전담 하던터라 신청사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 수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을 소개 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실장만 찾으시는 군요.
고**사모님 ㅡㅡ;; 어쨌든 최근에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서 압류된 카드사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군요. 기존 하시던 곳은 일처리가 너무느려서 맘에 흡족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실장을 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실장이 끝까지 도움을 드려야 겠죠..ㅎㅎ 마침 비슷한 사안으로 밴드 김**님께서도 문의를 주셨군요.

홀로 많은 고민을 하신 듯 합니다. 여러 부분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 하신 흔적이 있군요..하지만 법률적 해결책도 나름 공식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책이 결정된 사안은 편법이나 잘못된 순서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한 답니다. 의뢰인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잘못된 해결점을 가지고 확정 되신듯 말씀 하심에 노파심이 일어 재차 서류를 검토 하지만 간단히 보정처리만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락 채권이 존재 합니다. 근저당 실행 이후 배당율이 87%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13%에 대한 잔존채권이 존재 하기 때문에 가능 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 또는 부족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면책채권에 원청이 들어 가있기는 하지만 이경우 근저당 매각기일이 해당 채권을 파산.면책 사건 이후에 매각 된것인지? 이전 매각 된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 한 내용.. 명일 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안산으로 이동 합니다. 안산지원 3:30분 재판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화성직업후련교도소 이**피고인의 재판으로 현재 공소사실 부인 중인 피고인2,피고인3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렸고 약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반대심문의 쟁점과 반대심문은 일부 유도신문이 허용 됨이기에 반복되고 집요한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의 심경이 날카로워 집니다. 언성이 다소 높아 짐에 판사님의 중재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모처럼 공방이 이어지는 심문절차를 지켜 보고 다음 기일에는 cd청취와 증인2, 증인3의 반대심문 기일이 2017.4.19.일로 잡혀 있습니다. 혹 이날 견문을 넓히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 오후 4시 재판입니다. 방청 하시면 됩니다.

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시간은 6시가 넘어서이네요.. 급히 금일중 제출해야할 오**님의 전자서면을 마무리 하고, 텅빈 사무실에서 이실장 홀로 일기에 집중 합니다. 오늘도 전법민 가족들을 위해 배려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부터이군요.. ㅎㅎ 밤을 꼴딱 세울 태세로 사연을 탐독 할 계획입니다.
다소 답글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구요.. 내일은 좀 더 바쁠 계획입니다. ^^

전법민 가족여러분 아침엔 식사를 하시고 출근을 하시나요? 아님 식사를 하지 않으시나요? 아침식사는 하루동안의 신진대사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가볍게라도 하시고 출근 하시기 바랍니다. 이실장의 노랑우산 오늘은 잠시 접었다가 내일 다시 활짝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다 심각하게 혼인생활의 파탄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2. 혼인관계의 파탄이 중요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다 심각하게 혼인생활의 파탄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