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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4^^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원투쓰리 쨉쨉..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도장으로 향합니다. 우리 밴드 우사범님께서 성인부 태권도 교실이 있는 도장을 알아 봐 주시기로 해서 기다리면서 오늘은 아침일찍 러닝을 대신해서 권투도장을 찾습니다.
사실 권투를 배워보고 싶기는 한데 습관적으로 샌드백만 보면 발이 나가는 통에 코치님들께 핀잔을 듣는게 불편해서 등록은 하였기에 오후에 스트레스를 풀기위함인데 몸이 따라 주질 않는 군요.. 한번 시작하면 이실장 끝을 보는 성격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몸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화성 이**님 공판일입니다. 검사의 증인 신청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날이기에 반대심문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해 봅니다. 공익법무관님과 장시간 통화를 거듭 합니다. 메일로 주고 받는 심문내용과 증거자료를 통해 준비하였고, 내일 3시30분 재판일정이라.. 안산지원에 도착 하기 전까지 필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준비해서 전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실장 오늘도 잠자긴 틀린 듯 합니다. ㅎㅎ

아침부터 서면을 준비합니다. 3월 시작하면서 준비 하였던 서면들이 정리 되는 말일이기에.. 이실장의 스케쥴도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서면을 준비 하다보면 간혹 빠드리거나 시간이 촉박 함에도 지연되는 소명자료들로 인해 조금씩 지연되고 이를 보완 하기위해 글로 대체 하려니 ㅡㅡ;; 힘이 드는 군요.

특히 3월 서면은 더 심한 듯 합니다. 2월 달 부터 이어지는 사건 중 준비만 한 채 기다리는 사건들로 인해 재차 요청 하는 시간들로 인해 .. 조금씩 스케쥴이 변동이 되며서 기존 사건들에 대한 서면과 자료 준비에 차질이 없지 않군요. 이실장 밤을 지새워서라도 마무리는 하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의 재판의 대부분은 심문 질의 보다는 서면으로 대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tv나 영화.. 최근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배우 '송강호'씨가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하는 내용은 우리 법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취지하에 법모나 법봉이 사라진 지금의 현실도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론 변호사님의 손이 모든 재판을 좌우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근에 실제 의뢰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하는 것은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 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에 필요한 소명 자료인 것으로 실제 대리인 사무실에서 준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의뢰인 본인이 준비 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혹 안타까움이 승소의 한 점을 찍기 위한 마지막 한 줄이 이미 그려져 있음에도 변경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구요.. 그로인해 재판에 영향을 비치는 경우가 있어.. 때론 이실장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져 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실장은 느낌표를 별로 좋아 하지 않는 답니다. 하지만 때론 강조 하고픈 말이 있을때 느낌표를 쓰기는 하지만 오늘은 느끼표로 강조 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혹 대리인이 선임 되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결코 '변호인'은 신이 아니기에 어떠한 것도 'made'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make'할 뿐이기에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의존 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더 적극 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더 절실 해야 합니다. 그 절실함이 '변호인'을 일 하게 만든 답니다.

오늘은 공허한 사무실 한켠에 이실장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늦은 답변글을 올리더라도 이실장 말일이라 조금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셨기를 바라구요.. 이실장의 노랑우산은 내일 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저의 남편은 신용카드 회원인데, 계열사인 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남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고,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저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는 면책약관상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답 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인 귀하는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명시 및 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 명시 및 설명의무의 위반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 통신판매시 약관에 기재만 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처럼 통신판매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성립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따라서 보험회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면책사유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귀하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관련조문】
상법 제638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