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몽사몽~ 정말 잠이 이렇게 오기도 힘든가 봅니다.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중 백종원의 3대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몇번째 재방을 해서 봅니다. 초저녁부터 잠이 든 탓일까요? 재차 방영되는 토요일 방송분에는 제주도 특집이네요.. 특히 토종닭 샤브샤브가 맛들어 보입니다. 실제 이실장이 예전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전라도인가요? 김제를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닭가슴살과 근위살을 회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ㅎㅎ 더 침이 고이는 군요.. ㅡㅡ'' 침고이는 아침..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법인 고문님으로 부터 sos가 들어 옵니다. 어음 할인 건이 있어서 이실장을 급히 찾으시는 군요. 이실장이 기업관련 업무를 보면서 한동안 명동사금융시장을 통했던 적이 있기에 긴급 자금요청이나 기업어음에 대한 할인 관련 업무도 간혹 보아 왔기에.. 이실장에게 콜이 왔군요.. 아는 대로 이**대표님을 소개 해 드렸고.. 흔쾌히 할인을 해 주신다고 약속은 하시는데..이실장을 봐서 해준다고 하네요.. 부담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금일 제출해야할 서면들이 있군요.. 주말 중 도달 되지 않은 서류들이 오늘에서야 폭탄을 내립니다. 전자보정에 팩스보정에 우편보정까지.. 정신 없이 몰려 오는 서면들의 홍수를 틈 타 가벼이 처리 할 수 있는 녀석들 부터 급히 처리해 나갑니다.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의구심이 드는 부분과 좀 더 이실장이 면밀하게 검토 해볼 부분을 체크 해 주시는 군요. 쉬이 생각 할 수도있으련만 관심과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정**어머님의 애끓어 하시는 심정을 알기에 쉽게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와 법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한 뒤 가능 한 빠른 답변과 좋은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노력 해보겠습니다.

홍**님께서 오셨군요.. 감치명령으로 법원에 출두 하신다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이 크십니다. 음료수 까지 사오셔서 이실장에게 매달리십니다. 제발 법원좀 같이 가달라고..ㅎㅎ 그냥 전화로 하시지..그리고 감치때문에 법원 가시는 거라면 넘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건만..ㅎㅎ 이실장.. 붕어빵 같이 나누며 법원을 동행 해 드립니다. ㅎㅎ 법정에 들어가셨다나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 ㅡㅡ'' 죄송하다고..ㅎㅎ 그냥 실장님 시키는 대로 잠까 다녀올것을.. 괜스레 호들갑을 ..멋쩍어 하시는 모습에 살짝 우습기도 하지만.. 당연히 모르시니 그러한 것이지요..ㅎㅎ 고생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군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자 되신 눈물로 상담을 나누었던 군포 한**님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한지 1개월 여 만에 개시결정이 되었군요. 법원도 한**님의 회생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신 탓일 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우자로 부터 아무런 재산도 무일푼으로 쫒겨 나다시피 하신뒤 눈물로 이실장을 찾은 한**님.. 이제 마음 놓으시고.. 따님 양육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 옵니다. 오늘은 부산 이**님의 서면을 살펴 봐 드려야 하는 군요.. 현재 배우자님의 사건을 해결이 된 상태이나.. 아직 이**님의 사건이 재차 시작이 되는 군요.. 준비 할 틈도 없이 밀려든 서류들로 경황이 없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고 쉬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갑니다.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서면의 홍수'속에 이실장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첫날 새기분 힘찬 하루 되셨기 바라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55조제1항,眞正身分犯). 횡령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保管)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의미로 그것은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뜻하는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말하며, 민법상의 점유와는 구별되어야 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382쪽).

[判例]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財物의 保管)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判例]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判例]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당사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본건 금원이 피고인의 은행 개인구좌에 입금돼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도 있다.

[判例]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判例]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