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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 더보기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동생,누나,언니,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선배,후배,교수님,선생님,친구,동업자,거래처,동료 전날 (주)씨엔**** 박**대표님과 좋아 하신다는 이실장만의 삼겹살 맛집 에서 가볍게 쏘주 한 잔을 즐깁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않은 터라 이실장에게는 뜬눈으로 버티는 이틀인 셈입니다. ^^ 하지만 가족이기로 한 박**대표님과의 진솔한 시간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족의 의미와 이실장에 대한 이야길 올려 드립니다. 이실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삶에는 세가지 사회가 존재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둘째. 부모님 셋째. 동지 입니다. 늘 가운데.. 더보기
교통사고 후유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