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해고

소비자보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징연재~29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래된 경험 상 이상하리 만큼 울렁거리는 속은 아마도 잠시도 쉴틈 없이 한곳에 집중 하고 또한 토할 만큼의 집중력이 더해진 탓인지 일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울렁거리는 속과 텅빈 듯한 머리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스케쥴을 이어 가기위해 오전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위를 가로 지릅니다. 시흥이냐.. 안산지원이냐? 가는 길에 공익법무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지만 부재중이군요.. 마침 오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문자를 남깁니다. 법무관님 .. ~~ 아.. 화성 이**님의 재판일정이 7일 수요일 오후 2시 재판일정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변론종결을 한다는 군요. 수요일 복귀 하신다는 법무관님께 금일 ..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는 여행가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생활 하면서 특히 호치민을 방문하여 '껌땀'이라는 음식을 소개 하는군요. 무척이나 한국의 생활과도 식문화와도 흡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을 호치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일한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생각 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망과 드림을 꿈꿀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면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넘 더디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아님..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빠름에 뒤 쫒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 더보기
부당해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답 변】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 설】 1.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