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개인회생.파산

부당해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답 변】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 설】

1.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입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제신청이 적법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에서 공익심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④ 심문이 종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과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을 행하게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 간의 관계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역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③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해고무효 확
인소송은 실효의 원칙(오랜시간이 흐른 후, 새삼스럽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4. 가처분의 신청

①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만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는경우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제3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