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경기 광주로 향하 던 길을 다시 재 사무실로 걸음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기에 늦더라도 이실장이 도울 일이 있을 까 하여 광주로 향했는데.. 식사도 거르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군요. 울 밴드 김**님이십니다. 모친과 아드님께서 함께 방문해주셨네요. 3시간여 지났을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소송기록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안이 깊어 더이상 이실장의 도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혹 의구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두분 의뢰인들께 말씀 드립니다. 의구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구심은 좋으나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힘겨운 눈을 떠 봅니다. 주말은 어디까지난 휴식을 위한 날이긴 하지만 4월 이실장의 시작은 바쁘다바뻐~ 밴드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신듯 꼭 통화가 필요하여 이실장이 연락을 드립니다. 첨 뵙는 목소리에 연륜이 묻어 납니다. 사연을 주심에 망설임 없이 한 말씀.. 혹시 전화가 토오하 무제한?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화기를 접은 시간은 12시 10분 전 ..ㅎㅎ 2시간여 이상 통화를 한 셈이군요. 숨쉴틈없는 질문과 답변 ..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건만 통화로 모든 상담이 이뤄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실장을 갖습니다. 전날 일기에서 안타까움을 전하였던 밴드 박**대표님께서 글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일찍 출발한 고향길은 많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리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일도 아님에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해 볼 겨를 도 없이 무작정 출발 해서 잠깐 부모님곁을 스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아무도 반기는 이도 아는 이도 없는 공간을 이실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통과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잠자는 이 없이 분주한 장례식장.. 이제 이실장의 자리로 돌아 가기위해 션한 새벽이슬을 맞습니다.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이실장의 일은 변함이 없군요..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정**할머님께서 아침 일찍 이실장의 폰을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