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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공시송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1) .. 더보기
민사조정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판결받은 채권, 직접 회수가 어렵다면 ◁ 판결받은 채권을 본인이 직접 회수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인생은 참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가꾸어 가는 듯 합니다. 지난 일요일엔 잠깐의 miss로 인한 와잎과의 침묵 전쟁, 그리고 어젠 술과의 전쟁 속 이실장의 참지 못하는 버릇 .. '나섬'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이실장의 마음은 '독선'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까요? 그래서 또 하루 반성 하고 또 하루 성장 하는 것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독기를 뿜어 대는 이실장의 거친 언변에 때론 싫증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실장은 멈추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셔져라 멈추지 못하는 이실장이기에 .. 어제의 일기는 이렇게 아침 늦은 이제야 글을 올려 드립니다.. 더보기
청구이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적 구입과 관련한 사항인데 10년이 훨씬 지난일이고 그간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경매, 압류 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뢰하신 분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