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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더보기
특수폭행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를 택시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이실장의 애마를 뺏어 타고 가는 바람에 .. 아침일찍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 흰머리가 지긋하신 기사님은 용인 행정타운 인근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옆으로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계시다고 하시는 군요. 소소히 일거리도 많지만 퇴직 이후에도 이리 일해서 돈벌어 좋고 또한 운동삼아 밭일 해서 좋다며.. 이실장에게도 권하시는 군요. ^^ 요즘 .. 부척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서서 .. 이실장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데.. 오늘은 이실장의 고민을 올려 보려 .. 더보기
친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더보기